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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Proposed Legislation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as a Permanent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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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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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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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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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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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the Proposed Legislation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as a Permanent Statute
Han, Min
On May 11, 2015, a legislative bill (the ‘proposed bill’) converting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into a permanent statute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us far, conflicting views have been put forward on the necessity of a permanent legislation of CRPA. With the proposed bill in anticipation of the expiration of the CRPA as of December 31, 2015, the debate over a permanent legislation has moved on to a new, more practical and concrete level.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tructure of the current CRPA, the proposed bill aims at improving upon the CRPA by addressing those certain points of criticism since its initial promulgation. Notable among these include: (i) expansion of the scope of creditors subject to the CRPA (including foreign financial creditors, etc.); (ii) improvement of the right of appraisal granted to dissenting creditors (including the assurance of at least the liquidation value of their claims); (iii) improvement of measures to extend new credit (e.g., loss-sharing by those assenting creditors not extending new credit, strengthening the relative priority granted to claims for new credit); (iv) introduction of ex post judicial remedies on the fairness and equity of debt rescheduling and new credit extension (i.e., expansion of the causes of action to cancel the resolutions of the creditors committee); and (v) introduction of a non-binding mediat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 conduct a concrete review of the major provisions of the proposed bill; (b) point out that the legal structure of workout procedures as adopted by the proposed bill fails to meet the adequacy as a permanent statute, due mainly to the inherent problems associated with protecting creditors’ interests and ensuring procedural fairness; and (c) propose as an alternative the introduction of a new workout model involving an ex ante judicial review. The permanent statute which applies at ordinary times should meet the enhanced standard for fairness and equity, both procedurally and substantively, which the author believes could be achieved by the introduction of an ex ante judical review aimed at protecting creditor rights and ensuring procedural fairnes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 new workout model requiring court intervention in the core stages of the workout procedures under the CRPA,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materially prejudice the merits of a workout. This may involve, for instance, the court approval of a workout plan, the court’s provisional remedies on moratorium and court’s approval for new credit extension. Where the CRPA procedures apply to foreign creditors, the CRPA and the procedures therenunder get internationalized. As such, it would also be necessary for the permanent CRPA to meet the global standard as an adequate insolvency regime. If there remain important public interest needs to re-legislate the CRPA, it would be desirable to re-enact the current CRPA once again with limited duration, rather than to legislate a permanent law. A permanent statute can then be prepared after a more careful study with sufficient time.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상시법화 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법률안(‘상시법안’)이 2015. 5. 11.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기촉법의 상시화에 대하여는 그동안 찬반 의견이 대립되어 왔으나, 현행 기촉법의 존속기간 만료(2015. 12. 31.)를 앞두고 위와 같이 상시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제 기촉법의 상시화 문제는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상시법안은 현행 기촉법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중 특기할만한 내용으로는, ①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채권의 범위 확대(외국 금융채권자의 포함 등), ② 반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의 보완(청산가치 이상의 매수가액 보장 등), ③ 신규 신용공여 제도의 보완(신용공여를 하지 않는 찬성 채권자의 손실분담 규정 신설, 신규 신용공여채권의 다른 무담보 금융채권에 대한 상대적 우선권이 회생절차에서도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등), ④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내용의 공정·형평성에 관한 사법적 사후 구제절차의 도입(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제소사유 확대), 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이견조정신청 제도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상시법안의 주요 규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재 상시법안이 채택하고 있는 공동관리절차의 법적 구조는 채권자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상시법안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상시 법제로서 정합성을 갖추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논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법원의 사전적 사법심사를 수용하는 새로운 방식(‘다수결 워크아웃’ + ‘법원 인가’)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상시법으로서의 기촉법은 절차 및 실체 면에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특히 적용대상 채권자에 외국 채권자도 포함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도 정합성을 갖는 법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촉법의 상시화 방안으로서 워크아웃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 이외에도, (ⅱ) 채권행사유예에 관한 법원의 보전처분과 (ⅲ)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하여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의 핵심 단계에서 법원이 사전적으로 관여하는 혼합형(hybrid) 워크아웃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기촉법의 재입법을 요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상시법안의 개선점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재입법한 후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상시법안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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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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