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인용요건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식재산권법무 전공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th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 focused on the requirements for admitting a preliminary injunction
형태사항
iv, 68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남형두
소장기관
This article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acceptance of preliminary injunctionas one of th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 requirements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depend on the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Given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an resolve matters arising from transferability and inheritance when regarding that such right has the nature of property right, it is needed to find measures to acknowledge a claim for the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with the nature of property right. Accordingly, this article suggests the measures for issuing the preliminary inj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ohibition of injunction under the tort laws and reviews the specific cases where the right to claim for prohibition against infringement of the personality rights with the nature of the property right has been recognized as a recent requirement for the issuance by the courts of preliminary injunction based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Also, this article compares the degree of explaining the rights to be preserved and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upon a petition for the preliminary injunction based on each right to claim for prohibition above.
Actually, in case of the peti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based on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ohibition of injunction under the tort laws, the grounds on whether matters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constitutes a tort or the claim for injunction against the tort is acknowledged are not sufficient. However, in light of the nature of preliminary injun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preliminary injunction would be admitted on the basis of the court’s active interpretation for the mutually supplementary vindication with both the rights to be preserved and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Furthermore,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with the nature of property right, a preliminary injunction is expected to be a proper measure for suspending continued infringements by the infringing party or for preventing threatened infringements, prior to taking any follow-up remedies.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제방법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인용 요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어떤 성격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발령 요건이 달라진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경우 양도성, 상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을 통하여 가처분이 발령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여 보았고, 최근 법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발령 요건으로 재산권적 성격이 있는 인격권 침해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위 각 금지청구권으로 구성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의 입증 및 불법행위의 금지청구 인정부분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점이 많으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특성 상 법원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상호보완적 소명으로 가처분이 인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나아가,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하여 사후적 구제방법에 앞서 침해자의 계속된 침해행위를 중지하거나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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