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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와 변론재개의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을 중심으로- = Limitations of Court Discretion and Obligation to Resume Pleadings
저자
김미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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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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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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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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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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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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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mption of the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was dealt with only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nd there was no particular controversy.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duty to resume the trial and hearing. In that case, when the victim took her own life after the pleadings of the appellate court were concluded, the appellate court did not resume the pleadings and judged the sentence unfavorable to the accused, and sentenced him to 9 years in prison, more than twice the 4-year prison term of the first trial.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t should have reopened the pleading to give the accused an opportunity to defend, such as hearing the defendant's opinion on the relevance of the victim's death and the crime in this case, and additionally reviewed the new sentencing conditions related to the victim's death.
This judgment is valid as it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resume the pleadings when special circumstances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accept a request for resumption of pleadings to change the indictm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 and justice, the resumption of pleadings to change the indictment must be made mandatory. Therefore, in such a case, the pleadings must be resum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change the indictmen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pleading must be resumed in principl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quest for resumption of pleading by the prosecutor,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is a repetition of futile procedures or an intention to delay the trial.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grounds for reopening more broadly in the final stage of the fact-finding trial, the appeal trial.
형사소송에서 변론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불과하다는 전통적인 시각이 지배해 왔고, 특별한 논쟁이 없었다. 최근 대법원은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을 통해 변론재개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사건에서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항소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판단하여 제1심의 징역 4년의 두 배가 넘는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범행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아니한 항소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변론종결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변론재개의무를 인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러나 공소장변경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에 대해 신청을 받아 줄 의무가 없다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은 기판력의 효력범위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의 조화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변경허부 판단을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이 무익한 절차의 반복이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특히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는 더 넓게 재개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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