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 道路 騷音公害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小考
도시권에 근거한 도시민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음공해의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의 고도(高度)의 산업화와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많은 차량 통행은 자동차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권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
하여 자동차도로의 소음공해에 있어서 수인한도론을 이용하여 침해권리의 구제를 도
모하여야 할 것인데, 문제는 자동차 도로의 소음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이 아니고, 관
련 요소를 비교 · 형량하여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 비로소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동차 도로 소음공해 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를 감수하더라
도 수인하자는 이론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논거로서 이익형량의 불명료성,
공공성의 과대평가, 손해의 회피가능성 등을 앞서 언급하였다.
특히 수인한도론은 이에 따른 요건론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구체적 사안에 관
하여 유지청구권의 행사 또는 손해배상의 유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게 된다.
하지만 비교하기 어려운 성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이 법관에게 광범위
하게 위임하여 당사자 쌍방의 모든 제반 사정을 비교형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자인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원고 이외의 당사
자에 대한 피해를 전보하지 못한다는 점과 원고의 손해와 일반 공중의 이익이 과대평
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인한도는 형식론상 위법성판
단을 위한 수인한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 공용의 위법성이 판단되고 있다.
한편 도로의 하자는 공용행위에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 하자와 위법성
은 동일한 내용의 책임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자동차 도로 소음공해의 제거나 그
예방을 청구하는 유지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크며, 유지청구권의 내용으로는 소음방지
시설의 설치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유지청구권은 사업의 활동에 의해서 크게
타격을 입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정지를 시킬 수 있음으로, 재판상의 유지
청구권은 위법성단계에 따라 높은 위법성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자동차교통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에 의한 가해행위는 도로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위법
하여 정당화될 수 없기에 손해배상청구나 유지청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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