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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Com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Public Health Spend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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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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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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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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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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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개인가입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이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다양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예상 보장률과 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격탄력성은 기존 연구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건강 보험통계로부터 산출하였고, 대상 연령은 1-65세로 제한하였으며 성별·연령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실손형 보험 가입의사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아직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급여범위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률은 예상되는 값으로 최저 50%에서 최고 80%의 보장률을 산정하였다. 둘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공제액(deductible) 또는 정액 본인부담금(copayment) 등의 형태로 환자본인부담금을 둘 가능성이 높으나, 연구시점에서는 사용가능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영역에서는 보험사에 의한 고위험군에 대한 가입회피 등 가입자에 대한 선택(risk selection)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국내 실증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연령별 가입률만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예상되는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실손형 상품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범위를 50%∼80%로 놓고, 의료 이용의 가격탄력성 -0.2∼-0.5를 적용하여 1∼65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최소 4,255억원에서 최대 1조 7,021억원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2,979억∼1조 1,91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제시된 보장률과 가격탄력성 하에서 과소 추정치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 하에서는 실질적 본인부담의 수준이 크게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제공자의 유인수요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이용의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둘째, 앞으로 현재 저평가된 의료수가의 단계적 인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고가 의료기술로의 대체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건강 보험 재정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65세까지의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추정하였으나, 앞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급여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초과 연령자도 포함하여 추계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최소 5,777억원에서 최대 2조 3,109억원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4,044억원∼1조 6,17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의 경우 65-79세 노인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어9)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될 경우 그 영향은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민간의료보험의 예시상품이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비교적 좁게 설계되어 있으나, 장차 보장 질병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소추정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 된다면 환자입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만큼의 의료이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급여서비스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려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가입자 개인 단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증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이용 중 일부는 필요한 의료이용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식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여가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실손형 보험의 혜택은 해당 상품 가입자가 가지는 데 반해서,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부담은 민간의료보험 미 가입자에게도 함께 공유된다는 점에서 미 가입자가 이중의 불리를 겪게 되는 점이다. 이와 같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이러한 유형의 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그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Limited coverage for health care servi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has been ongoing policy issue but additional NHI financing through raising contribution or taxes in order to improve coverage faces substantial obstacles.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s oft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to improve coverage. Recent reform that attempted to stretch the role of PHI allowed life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complementary PHI, indenmity plan which will pay for uncovered services by NHI and out-of-pocket spending for covered services. Although complementary PHI may relieve financial burden of patients, it may significantly raise NHI spending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 since little out-of-pocket spending may increas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o fa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concerns of potential adverse effect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PHI. This study investigated potential increase of NHI spending followed by extension of complementary PHI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amount of NHI spending for services that would be covered by complementary PHI was calculated using 2005 NHI statistics and expected complementary PHI enrollment rate by age and sex. Expected utilization increases were obtained based on price elasticities(-0.2∼-0.5) from previous studies and expected coverage rate(50∼80%) of complementary PHI and then converted to monetary figures. Because coverage rate of complementary PHI has not been determined yet, we employed the sensitivity analysis using coverage rate of 50∼80%. Findings demonstrate that additional spending for health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be 426∼1,702 billion won, corresponding amount payed by NHI 298∼1,192 billion won. In conclusion, since complementary PHI may raise NHI spending significantly,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whether this additional cost would be accountable and acceptable in our society.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complementary PHI should be considered since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do not operate in isolation and there should be more discussion on proper role of PHI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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