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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과 원불교 생명윤리 - 태아의 생명권과 靈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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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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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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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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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낙태와 여성 그리고 영식의 문제를 원불교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에서 주목할 내용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기간을 반영한 ‘결정가능기간’과 여성의 낙태 결정 과정의 ‘전인적(全人的) 결정’의 반영이다. 본 연구는 판결의 내용을 ‘태아의 생존권 제한’의 입장에서 논증하였다. 그리고 원불교의 영식(靈識)의 개념과 내용을 활용하여 ‘제한 없는 태아의 생명권’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측면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전인적 결정에 언급된 사회적 불평등을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성평등의 교리를 재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낙태죄 처벌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생명권과 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향후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언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ractical tasks of Won-Buddhism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bortion penalty. The main poi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re the "determinable time period" reflecting the independent survival of the fetus and the "wholistic human decision" in the process individual"s abortion. First, this study criticize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rom the standpoint of "limit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Second, The concept and meaning of "youngsik(靈識)" in Won-Buddhism was analyzed to support the "Unlimited Fetal Life Right". On the women"s side, we pointed out social issues mentioned in the holistic decision of pregnant women and insi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doctrine of gender equality from the women"s point of view. Lastly, we suggest the tasks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regarding dignity of life and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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