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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의 다양화⋅합리화와 사회봉사명령 = Diversifizierung⋅Rationalisierung der strafrechtlichen Sanktionen und die gemeinnützige 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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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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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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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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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im Bereich der kleineren und mittleren Kriminalität ambulante Maßnahmen als Strafen vorzusehen. Der beste brauchbare Vorschlag dafür ist die gemeinnützige Arbeit. Um die gemeinnützige Arbeit als eigenständige Sanktion in Erwachsenenstrafrecht eingeführt werden zu können, sollte sie gesamte Eigenschaften und Funktionen der Strafen besitzen. Also sie sollte nicht nur einen Schuldausgleich herbeiführen, sondern auch Präventionswirkung entfalten.
Nach der theoretischen Untersuchung konnte nun festgestellt werden, dass sie den schwerwiegenden Strafzweck des Schuldausgleichs erfüllt und gleichzeitig zur Resozialisierung beiträgt. Zudem zeigt sie einen höheren Wiedergutmachungseffekt gegenüber der Allgemeinheit. Nämlich ermöglicht gemeinnützige Arbeit dem Täter eine symbolische Wiedergutmachung des begangenen Unrechts der Straftat.
Aufgrund dieser Erkenntnisse ist festzuhalten, dass die Einführung der gemeinnützigen Arbeit als selbständige Sanktion in das Erwachsenenstrafrecht kriminalpolitisch notwendig und auch aus systematischen Gründen erforderlich ist.
Damit wird auch das Ziel verfolgt, im Bereich der relativ milderen Kriminalität neben die bisherigen Hauptsanktionen Geld- und Freiheitsstrafe eine neue und zeitgemäße Sanktionsform zu stellen, die es dem Gericht ermöglicht, intensiver auf die Persönlichkeit des Verurteilten ausgerichtet zu strafen.
Das neue Gesetz über dies soll unter anderem Regelungen zu den Ableistungsmodalitäten der Sanktion, wie etwa die Art der anzupassenden Einsatzstellen und Tätigkeiten oder die Betreuung und Beaufsichtigung des Täters enthalten.
법규범은 각각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구체적 형의 선고를 통해 해당 범죄행위의 책임의 정도를 선언해야 하는 임무를 띤다. 선고를 지나 실제로 집행되어야 하는 형벌은 한편으로는 책임보상과 응보라는 행위자 지향의 억압의 의미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1차적 범죄에 따른 후속적 피해를 차단한다는 사회통제적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자유형과 재산형만으로는 행위자와 규범 혹은 공동체 사이의 추상적 갈등과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갈등을 규제하고 나아가 행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등 형벌 본연의 기능과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형사제재수단의 빈곤에 대한 반성으로 신상정보 공개, 전자감시, 화학적 거세, 상징적 원상회복 등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들이 구상되고 실제에 구현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형사제재로서의 적합성이나 효율성 여부에 아직도 의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재형태들 중의 하나로서 사회봉사명령은 적어도 경미하거나 중간정도의 범죄영역에서는 형법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그 지위를 향상시켜 독립된 형사제재로서 형벌체계에 편입시키고 그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검토하건대 사회봉사명령은 특히 중하지 않은 범죄영역에서는 응보, 원상회복, 범죄예방,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고유한 기능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봉사명령의 형사제재로서의 지위제고와 확대적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감안해야 한다. 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액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한 대체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이 적용되는데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범죄에 있어서는 벌금형이나 자유형에 비해 자유노역형이 가지는 장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경미범죄를 넘어서는 범죄영역에로 확장적용 할 필요성이 있다. ② 사회봉사명령도 책임과 불법의 상쇄라는 기능을 해야 하는 형벌인 만큼 벌금형이나 자유형의 형벌효과에 상응하는 정도의 일정한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해악의 감정을 고려하여 1일 이행시수와 전체 노역시수 그리고 자유노역의 기간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방법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 ③ 자유노역을 독립적 제재로 활용하는 경우이든 다른 형벌에 대한 대체로 인정하는 경우이든 다른 형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노역의 적정시간수와 기간을 정하기 위한 (환산)기준이 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④ 다른 형벌을 자유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으로서 요구된 의무를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다만 주형으로서의 공익노역의 철회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⑤ 사회봉사작업의 종류와 작업이행장소의 선정, 당사자에 대한 보호⋅감독의 요령 등 노역이행에 관한 실무적 상세 혹은 적어도 대강의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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