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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숙박세 제도와 입법론적 시사점 -우리나라 관광세 도입과 관련하여- = Germany's accommodation tax system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ourist ta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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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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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the local finance(Substantial autonomous legislative right and autonomous finance righ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s being discussed. In this respect, the attempt to impose tourism tax, a new taxation of local tax, is also a good opportunit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various legislations. Of course, in terms of selecting new taxable objects and taxing them, the tourism tax must meet the basic principles of taxation, and in particular, they must be justified in taxation as well as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Furthermore, the financial effect should be examined.
In Germany, local governments are collecting accommodation tax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rdinance and ‘Tax-Finding-Right(Steuerfindungsrecht)’ that are guaranteed by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se lodging taxes are introduced by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come poor due to the economic crisis, to find new income sources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In addition,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of Germany decided to invalidate the "Ordinance on Collection of Cultural and Tourism Promotion Dues" of Trier City on grounds that it dosen’t complied with Article 105 (2a)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t sees the legal nature of this public utility as a local consumption tax, and seeks its justification from personal consumption behavior beyond the range necessary for everyday life. In other words, they are considered to have a special economic ability to pay for such consumption activities.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ourism tax is considered as a compensation for external diseconomy due to the securing of local finance, the utilization of tourism resources and the use of tourist facilities (especially accommodation facilities). In particular, when introducing tourist taxes on accommodation, it is possible to take the form of independent tax with the guarantee of ‘Tax-Finding-Right(Steuerfindungsrecht)’ as in Germany. In addition,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leisure tax, etc. can be considered.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collect tourism tax independently, i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obtains the right to excavate new taxation - local tax ordinance principle -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rough amendment. If this is difficult,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the specific place in the form of "place leisure tax" and to add the accommodation to the taxable object, while transferring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national tax) to the local tax.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자주 입법권과 자주 재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주고자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인 관광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법제화 가능성을 검토해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새로운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세금으로서의 기본 원칙, 특히 헌법상 평등원칙과 조세 정의에 합당한지와 재정적 효과 등이 있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숙박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일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목 발굴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숙박세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열악해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신세원을 발굴하면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트리어시의「문화 및 관광진흥공과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독일 「기본법」 제105조 제2a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 공과금에 대한 법적 성질을 지방개별소비세로 보면서, 그 정당성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인 소비행위에서 찾고 있다. 즉 그러한 소비행위에 특별한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확보와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시설(특히 숙박시설)의 이용에 따른 외부 불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광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숙박행위에 대한 관광세를 도입하면서 독일과 같이 세목 발굴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독립세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나 개별소비세, 레저세 등의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세목 발굴권-지방세 조례주의-을 갖게 된다면 자주적으로 관광세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특정 장소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장소레저세’ 형태로 도입하고 숙박시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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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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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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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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