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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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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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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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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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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제도는 WTO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다자간 무역체제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지 거의 10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WTO분쟁해결제도는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WTO실제 운영상 나타나는 주요한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주도적인 추세이고, 둘째 국가별 제소는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 의한 제소가 많고, 셋째 패널보고서의 대부분이 상소기구에 회부되고 있고, 넷째, 최근에는 무역구제협정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몇몇 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쟁은 피소국이 DSB의 권고 또는 판정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WTO분쟁해결제도의 운영을 위해 WTO DSU개정작업이 1997년 말부터 계속되었으며, 1998년 말까지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만을 계속한 채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1999년 1월 ‘바나나분쟁’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분쟁해결제도는 GAIT의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자동적 패널설치’, ‘역총의제의 도입’, ‘상소기구의 설치’, ‘강화된 이행절차의 도입’ 등 절차의 통일성 사법성 효율성 공정성이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운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상설패널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의 결여문제, DSU 제 21조 제 5항과 제 22조 제 6항과의 연계문제, 개도국에 대한 대우 문제, 사적 당사자의 참여문제, 이행절차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WTO 회원국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도하각료선언에 따른 DSU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DSB특별 회의가 2002년 2월에 처음 개최된 이래 WTO회원국들에 의한 많은 제안서가 제시 되었고, 이를 기초로 DSB특별회의 의장안이 마련되었다. DSB특별회의 의장안에서는 특히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의 결여문제, DSU 제 21조 5항과 제 22조 6항과의 연계문제, 개도국에 대한 대우 문제 등을 비롯한 일부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 외의 문제인 상설패널설치의 문제, 우호적 서변입장의 제출(amicus curiae submission)에 관련된 문제와 이행조치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절차의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rucial par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providing predictability and security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during the past 9 years after it worked officially is evaluated to have been operated successfully even though it has revealed some problems.
Some common features from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are as follows; First, dispute settlement through consultations is a general trend, second, more complaints have been made by industrialized countries than by developing countries, third, most panel reports have been sent to the appellate body, fourth, complaints for disputes on trade remedy agreement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and last, most countries except for some disputes have sincerely implemented recommendations or rulings of DSB, causing positive evaluation.
However, the work for reform of WTO DSU has been continued since late 1997, and at the end of 1998, there was a little discussion on technical part but no more great advance; discussion for reform has been actively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banana dispute of January 1999.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1D has fortified unification, judiciality, efficiency and fairnes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GATT with automatic establishment of panel, negative consensus system, establishment of appellate body, implementation procedure, but in practical operation, it has revealed some problem; despite its evaluation of success.
Especially, technical and procedu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nd its improvements are being discussed among WTO member countries o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anel, the lack of remand by the appellate body, the problem of sequencing concerning of the article 21.5. and 22.6. of DSU, the treatment problem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participation problem of private parties and the problems of implementation procedure. In addition, many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by WTO member countries since DSB special session was first held in Feb. 2002 to discuss the reform of DSU according to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proposed Chairman's Text of the DSB Special Session' is made based on them.
The proposed Chairman's Text of the DSB Special Session includes some improved contents such as the lack of remand by the appellate body, the problem of sequencing concerning the article 21.5. and 22.6. of DSU, the treatment problem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does not ha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anel, amicus curiae briefs and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for implementation procedure, from which discussions about them are expected to be continu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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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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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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