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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조건부(自然保護條件附) 영농행위제한(營農行爲制限)에 관한 손실보상(損失補償) 법리(法理) 고찰 - 독일연방자연보호법상 손실보상 법리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 Studie zum Rechtsgrundsatz der Entscha"digungen uber die naturschutzbedingte Begrenzung der Landwirtschaft - Bundesnaturschutzgesetzliche Durchsicht vom Rechtsgrundsatz des Schadensersatzes in Deutschland im Mittelpunkt steh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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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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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8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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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sind die Entschadigungsverordnungen uber die Begrenzung der Landwirtschaft im gegenwartigen Gesetz unzureichend. Außer der Umlage des Okosystemsschutzes wird zur Zeit weder Umweltschutzbeihilfe in Form der Spende wie in Deutschland noch Vertragsentgelt durch vertragliches Umweltschutzsystem durchgefuhrt. Es ist daher erforderlich, die Einfuhrung des Vertragsentgelt-Systems und der Umweltschutzbeihilfe als erganzendes System oder Ersetzung der Entscha"digungen zu erwagen und daruber hinaus die Gesetzgebungspolitik der Entscha"digungen in folge der Begrenzung der Landwirtschaft zur praktischen Rechtsschutz zu verbessern, falls die Nutzung des Agrarlands zur Umweltschutz beschrankt und infolgedessen bestimmter Entscha"digung verlangt wird. Denn es ist meiner Meinung nach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hier in Korea auch unvermeidlich, einerseits die Einschrankung des Eigentumsrechts bedingt durch den Umweltschutz und andererseits die Absperrung solcher Einschrankung durch Rechtsgrundsatz des Eigentumsrechts immerhin zu existieren. Unter solchen Umstanden sollte die formalen Entscha"digungen reformiert und ferner das vertragliche Umwel tschutzs ystem eingefuh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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