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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99(26쪽)
제공처
In this paper, look at the differences th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vestigation by analysis the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sort of relationship. About Sensitive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confirmed that the crime, procedures and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y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review and look Improvement.
Personal information by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ss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is no way to Sensitive information. If found a Crime-fact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does not exist Report a provision for Investigative agencies.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will be by contract procedures and Regulations do not exist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First,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need a legislative basis to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and to raise the penalties for regulatory. Second, If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finds the facts of the crime, have to Report a crime for Investigative agencies. Third, In order to prevent from the Illegal and unjust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f methods and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to define.
본 논문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비교ㆍ분석하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민간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민간조사 법안들에서는 민간조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인적ㆍ물적 소재 조사, 의뢰인의 피해 조사, 변호관련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절차에 대해서 일반적 의무 규정을 통해 제한적 열거를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전제 요건인 동의와 고지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민간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행하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계약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가 발생된 범죄를 묵인하는 결과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사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 사유인 '동의'와 그에 대한 '고지'의 요건을 민간조사 법률안에서 명시하는 것이 명확성에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에게 업무의 한계를 설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계약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범죄관련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가 위임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예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 규정을 명문화하여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민간조사업자의 광범위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시 발생하는 벌칙 외에 의뢰인의 손해배상 정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에 의한 임의성을 전제'로 하여 '탐문ㆍ면담, 자료 수집 대행, 실지 조사, 시료 채취, 조사 요청,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 등'의 조사방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조사 이전 단계에서 '조사 범위의 확정', '조사계획 수립 및 고지'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소속 증표의 제시', '민간조사업자 명의의 서면 교부'를 하여야 하며, 민간조사업자가 조사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구체화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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