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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現行法의 問題點과 立法論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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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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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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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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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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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인 지역적 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사무를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 하게하는 지방행정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지만 그 성질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라 함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한 국가에서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화로운 실현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부가 움켜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지방화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The local autonomy means the local organization which is an independent body from the State autonomously handling regional affairs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the local autonomy is a method of local administration which enables to handle autonomously the public affair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ing of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local residents' opinions and responsibilities.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system which is shown by the clause 1 of the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tates that the local government handles the affairs relating to the public welfare, deals with the properties and enacts law in regards to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law and by the clause 2 which states that the type of a local government is decided based on the law.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mean affairs that a local government acts as a managing authority.
The local council is able to intervene in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s of conducting affairs belong to a local government.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consist of autonomous affairs and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als with the agency delegated affairs which are treated as the state affairs, not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effects of conducting the agency delegated affairs belong to the State.
The Article 9.1 of the Local Autonomy Act states that a local government handles the autonomous affairs within its jurisdiction and the affairs which belong to a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e. The affairs which belong to a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e mean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This article presents controversial issues with the law in force and suggest legislative proposals dealing with the issues that the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s in a country should be realized harmoniously to achieve the goals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especially by examining from a localization point of view which states that the powers of a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turned over resolutely to a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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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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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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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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