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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에 관한 고찰 = Une Etude sur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t le groupement européen d'intérêt économique dans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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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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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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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40년 이상 발전해 온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는 임의법규에 의하여 주로 규율되고 있으며,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싼 비용으로 영업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 단체는 1967년 9월 23일의 독립명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설되었고, 1984년 3월 1일의 법, 1985년 7월 11일의 법, 1989년 6월 13일의 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후, 오늘날 프랑스 상법에 편입되었다.
프랑스 상법에 규정된 경제이익단체는 다양한 기업 설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민사적 또는 상사적 특성을 띨 수 있고, 이익분배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효율성과 금융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른 기업형태보다 유리하다. 이것은 법인격을 가지므로 상사회사와 동일하게 법인이 갖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경제이익단체의 구성원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모두 될 수 있어서 다른 기업형태의 구성에 비하여 유연하다. 또한 경제이익단체의 운영기관인 이사는 동 단체의 사원 이외에서도 선임될 수 있고, 자연인이나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이익단체 이사의 보수와 권한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경제이익단체의 감독기관은 임의적 기관이지만, 이것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해야 한다.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신설된 유럽경제이익단체의 지배구조는 각 EU회원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법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에 관한 프랑스 법은 유연한 기업형태가 다양하게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a été institué par l'ordonnance n° 67-821 du 23 septembre 1967 figurant aux articles L. 251-1 à L. 251-23 du code de commerece français. Il a été crée afin que les entreprises, pour s'adapter aux dimentions d'un marché elargi, puissent mettre en commun certaines de leurs activités, tout en conservant leur individualité et leur autonomie. Il est évident qu'une très grande liberté est parties pour l'organisation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L'objectif de cette étude est de trouver quelques points suggestifs dans le régime jurdique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a obtenu un très grand succès. Pour accomplir cet objectif, nous avons décrit la constitution, le fonctionnement, la transformation et la dissolution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s'est développé dans les domaines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du commerce et dans le secteur tertiaire.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a la personalité morale, est constitué par deux ou plusieur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pour une durée déterminée. Il n'est pas réservé aux seuls commercants, et doit avoir pour objet le prolongement de l'activité économique de ses membre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peut se constituer sans capital.
En l'absence d'apport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st financé par des avances en compte courant ou des cotisation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jouit de la personalité morale et de la pleine capacité à compter de son immatriculation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révoit le fonctionnement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st administré par un ou plusieurs administrateurs qui peuvent être des personnes morales. Lors de sa nomination comme administrateur, la personne morale doit désigner un représentant permanent.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révoit un double contrôle qui est un contrôle de la gestion et un contrôle des comptes. Le contrôle de la gestion, qui doit être confié à des personnes physiques, porte sur la régularité et l'opportunité de la gestion.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s comptes, l'intervention d'un ou plusieurs commissaires aux comptes est obligatoire si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émet des obligations ou comporte au moins cent salariés à la clôture d'un exercice.
Enfin, nous avons formulé une conclusion qui nous permet de montrer la voie à suivre dans le droit coré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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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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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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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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