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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가사조사관 직무에 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amily Court Welfare Services: With a Focus on the Perception of Judges and Family Court Social Serv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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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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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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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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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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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for family court welfare service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76 judges and 49 family court social service officers (33 professional social service officers, 16 general social service officers) on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functions that social service officers perform. The results revealed that judges and social service officers evaluated family court welfare services to be helpful in settling court cases. General social service officers, however, tended to limit their functions mainly to investigation. Judges hoped to find in family investigation reports more information based on expert knowledge of human behavioral sciences such as child rearing environment, results from supervised visitation, psychological testing and mediation efforts, etc. rather than issues specific to cases. Both judges and professional social service officers perceived that the functions of family court social service officers need to be increased or reinforced. In particular, judges wanted functions such as outreach investigation of minors, supervised visitation, parent education,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consultation, collaborating with outside agencies to be added or reinforced. Professional social service officers had similar views but ten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arent education as well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consultation more. In contrast, general social service officers tended to perceive less need for increase or reinforcement of family court welfare services other than the function of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Along with major findings, implications for ways to improve the family court welfare services were discussed.
더보기본 연구는 가정법원 복지서비스 실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한 법관 76명과 조사관 49명(전문조사관 33명, 일반직 조사관 16명)을 대상으로 가사조사관의 직무 실태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2001년 이전까지는 사라졌던 가정법원복지서비스가 다시 시행되는 실태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법관과 조사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건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그런데 일반직 조사관은 사실조사에 국한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문조사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법관들은 가사조사보고서에 좀 더 충실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컸는데, 특히 사건의 쟁점보다는 자녀 양육 환경과 면접교섭, 심리검사 조정조치 등 아동복지를 포함한 인간행동과학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내용이 포함되길 원했다. 법관과 조사관은 모두 가사조사업무 추가․강화 내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법관은 미성년자 출장조사와 면접교섭 관리, 부모교육, 심리상담 조언, 외부기관 연계 업무 등과 같은 자녀 복지와 상담․교육, 외부자원 연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전문조사관은 그 중에서도 부모교육과 심리상담 조언 업무를 강조하였다. 일반직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화해와 조정 업무가 추가 또는 강화돼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가정법원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 관점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관리 접근의 도입, 가사조사관 제도를 전문조사관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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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8 | 1.88 | 2.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7 | 1.98 | 2.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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