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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Private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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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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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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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11.28. 국회에 제안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이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사적 검열과 자율규제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헌법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모니터링의무화 규정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순수성 명제).
둘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관련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자발성 명제).
셋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내용’, 즉 ‘표현물의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주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합리성 명제).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으로서도 기능한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강제된다는 면에서 정부검열 그 자체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 및 자율규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및 조건 중의 하나인 ‘순수성 명제’ 및 ‘자발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a bill revising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the Bill’)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Nov. 28, 2008. The Bill contains a provision which imposes a duty to monitor contents hosted by Internet Content Host on the Internet Content Host such as Portal 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ensorship and self-regulation. At last,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About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this study suggests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as follows.
First,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state or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affect or influence the private censorship(Integrity Thesis).
Second,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re should be a consensus or contract about the private censorship based on voluntary approval of the concerned parties(Spontaneity Thesis).
Third,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content of the consensus or contract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in other words, the standards of the expression to be censored and the sanction to be applied to the speaker or contents provider should be reasonable(Rationality Thesis).
The abo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can be applied to self-regulation also. In other words, the abo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can be applied as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self-regulat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of analys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is unconstitutional.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cannot be justified constitutionally, because the provision cannot meet the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and is itself a kind of government censorship due to the nature of legislative enforcement. In other words,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is against the Integrity Thesis and Spontaneity Thesis among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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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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