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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의 저격 행위에 대한 소고 –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 및 법적 평가를 겸하여 =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Ahn Jung-geun's Sniper Act - Referring to an Analysis of Terror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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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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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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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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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행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인명피해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확정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 테러행위, 특히 그 정당성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평가를 도모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테러에 대한 평가를 테러를 행하는 자들도 수행한다면 수단의 불법성을 그들도 인정할 것이지만 그 테러행위의 정당성, 즉 명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테러행위의 불법적인 수단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테러행위의 목적 그리고 그 행위의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란 쉽지가 않다. 우리 역시 이와 관련하여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저격에 대하여 테러로 규정한 후 결국 그를 사형에 처한 일제와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저격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양 쪽의 정당성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저격행위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테러행위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 당시 조선이 국권을 박탈당하였던 상황과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국제법적 논의를 고려하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저격행위는 전쟁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나아가 조선의 주권을 병탄하였던 대부분의 조약이 위협과 겁박, 즉 무력행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It is true that terrorism cannot be justified in that various acts of violence are committed against innocent civilians and result in a good deal of casualtie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 definitive and objective assessment of certain acts of terrorism, especially their legitimacy of purpose of the acts. Those who conduct the assessment of terrorism cannot but recognize the illegality of means of terrorism concerning the suffering of innocent civilians, but those who terrorize tend to argue that they are obliged to terrorize for the sake their political purpose (The purpose seems justified from their point of view). Therefore, apart from criticism of the illegal and fatal means of acts of terrorism, it seems difficult to make objective assessments of the purpose of acts of terrorism and the reasons for the terrorism (The purpose never seems illegitimate to victim of terroris or others, while the purpose definitely seems legitimate to terrorists).
Give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to solve terrorism-related problems. We also have a similar problem concerning with Ahn Jung-geun's shooting at Ito Hirobumi. Provided that Ahn's shooting is regarded as a terrorist attack, the Japanese government and our government can not reach an agreement in assessing Ahn's shooting case due to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whether Ahn’s act is terrorism or not. However, Ahn's shooting cannot be regarded as a terrorist act at a general level. Considering the fact that Joseon Dynasty was deprived of national sovereignty by the coercion of Japan at that time and the international law issue and discussions at a more macro level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the legal theory, the evaluation of Ahn Jung-geun is to be made objectively. In the end, it is natural to postulate that Ahn Jung-geun's act of shooting at Ito Hirobumi is not terrorism in that Ahn’s act was the act of war considering Ahn’s status (Lieutenant General) of n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treaties that were took an advantage of for the sake of the deprivation of Joseon's sovereignty by Japan were signed by threats, intimidation, or armed action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Ahn Jung-geun resisted progressively against illegal invasion of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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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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