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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의 독자적 취소가능성의 확대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revocation of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Focusing on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ject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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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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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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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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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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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fiction of permission system, introduced to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mote national benefits, is used in a number of laws relating to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jects. At this time, the issue is whether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can be independently revoked, which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the defendant if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subject to appeal suit, and whether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revoked due to the revocation of the main approval and permission.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revocation of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possibility on the premise that Partial-counted permission is permitted.
However, whether to permit a partial-counted permission is only about the arrangement and is not a determina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approval· permission and the counted approval· permission. Consequently, in the case of a one-stop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for post-management purposes may be revoked, which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and therefore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subject to an appeal suit. If such a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subject to an appeal suit, the defendant to a suit shall b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externally indicated the issuance or revocation of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Furthermore, even if the main approval and permission is revoked, it will be said that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will not be revok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for the convenience of the project implementer and the need to be reserved for the re-promotion of the target project.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국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인허가의제 제도는 국토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의제된 인허가를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피고적격은 어떠한지, 주된 인허가의 취소로 의제된 인허가는 당연취소 되는지가 쟁송법적 쟁점이 된다. 의제된 인허가의 독자적 취소가능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분 인허가의제의 허용을 전제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 인허가의제 허용 여부는 인허가의제 제도의 협의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일괄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도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의제된 인허가가 직권취소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므로 의제된 인허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피고적격은 인허가의 발급 내지 취소를 외부적으로 표시한 처분명의자에게 있다. 나아가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점, 의제된 인허가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의제된 인허가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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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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