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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 = Duty to secure safety by the new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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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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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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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는 개인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대규모 지속적 인명피해 원인을 발생시키거나 방지하지 아니한 책임, 피해를 축소은폐하거나 수습을 회피한 책임, 후속조치를 부인한 책임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규범적 판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제6조 처벌규정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안전보장 비용을 회피한 결과 발생한 재해피해에 대한 처벌이 그 이윤을 보장하는 선으로 완화되는 종래 법현실이라면, 중대재해는 기업의 이윤추구전략이자 경영기법의 내용인 셈이고, 이제까지 재해피해에 대한 부실한 처벌법제나 과소처벌은 이들 범죄적 전략과 기법을 사실상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셈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려는 형법적 규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가 안전 및 보건확보 위무 위반뿐만 아니라 제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동일 처벌하는 것은 책임전가나 결과책임 규정이 아니라, 안전보건확보책임을 원청-하청의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전가하려는 악의적 경영수법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묻는 규정이다. 따라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문제에서 실질의 판단은 위험업무의 조직적이고 위계단계적인 외주 도급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중대성은 종래 안전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실패와 누적된 피해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특별형법의 개입이 더이상 신중히 유보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입법인 것이다. 과도한 처벌과 역작용의 문제는 형법을 보충적 수단으로서 최후까지 자제할 이유이기는 하지만, 형법적 처벌수단이 갖는 본질적 한계이기도 하거니와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그 적용이 통제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문제현안을 두고 특별형법 역할을 부인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 규정과 그 처벌규정은 중대재해로부터 안전이 갖는 인권보장의 의미, 헌법 실현의 의미, 형법 책무의 의미를 담고 있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newly introduced legal duties to secure safety against grave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b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2021 from the point of criminal justice policy.
According to the article 1 of the 2021 Act, “Serious Industrial disaster”is a industrial disaster which causes more than one death, or more than two injured requring more than 6 months' treatment, or more than 3 patients of industrial disease within one year.
Article 4 of the Act provides duty to secure safety to owner, CEO, CSO, and Article 5 of the Act also provides the same duty in case of subcon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6, the owner or CEO, CSO who violate articles 4 or 5 and cause casualties shall be punished by their own criminal responsibility.
The 2021 Act and its provisions on the legal duties to secure safety of workers and citiznes against serious disaster have significant meaning in the dimensions of business & human rights, and further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us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laws to protect human life and safety.
From the points of criminal justice policy, the legislation of 2021 Act, as new special criminal law demanding the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and CEO for social and industrial safety, will promote the values of human life in Korean society, and will prevent such tragic disasters and protect its vulnerable victim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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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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