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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정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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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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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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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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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규범으로서의 평등은 정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실질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에 이상한 점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평등의 임무가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의 다른 많은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평등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을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모순되는 모든 것을 위헌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 평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항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논문은 통설과 판례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현재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평등은 우리 헌법이 제공하는 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 중 일부만을 드러낼 뿐이다.
헌법상의 평등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거 목록이 한정적 열거 조항인지 예시적 열거조항인지는 중요하지만,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고 해서 현재의 통설과 판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평등과 무관하다. 물론 헌법 자체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평등 외의 아닌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평등은 그것이 정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대한 전제조건일 뿐이다. 평등은 정의의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일 뿐이다.
Equality as a norm of adjudication has been understood to substitute justice itself, and no objection thereto has been seriously raised either practically or theoretically. Still, it is not really difficult to find something strange about it. If the substantial meaning of equality is to ensure justice itself, what is the use of the many other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If we can tell what ideal the Constitution pursues is and strike down as unconstitution anything that contradicts it, all with equality alone, does it matter if all the other provisions except that about equality exist or does not at all?
This article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the current practical and theoretical notion, which leads to such a conclusion, is incorrect. Equality is only one of the many things that our Constitution provides, and also mandates only a part of the ideal which it pursues.
The Constitutional equality only forbids different treatment of people based on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It would certainly matter whether the list of bases are exemplary or exhaustive, but taking it for an exemplary one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the current jurisprudential view. As a principle, at least, regulating people on a basis not enumerated above is irrelevant with equality. Of course it is not irrelevant with the Constitution itself, but the rule of scrutiny shall be a provision other than that of equality.
In conclusion, the substance of equality is not that it should function to secure justice itself. It only consists a prerequisite matter to the principle of just distribution. Equality is only a necessary condition to jus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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