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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부동산 재편을 위한 입법방향 = Legislation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organization of Real Estate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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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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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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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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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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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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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지역 부동산 재편을 위한 입법방향”이라고 정하였다. 장기간 동안 전혀 상이한 정치체제를 유지 및 정립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 장래 정치적 통합 후의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특히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여야 하는지, 당해 부동산 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제도는 인류역사와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대표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 및 파악한다면, 장래 정립될 제도는 합리적이면서 또한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통일한국은 장래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과거 남북한지역에서 시행되었던 부동산 소유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세밀하게 고려하면서 관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70년 이상 분단되었던 우리민족의 아픔을 후세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적 통합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를 신속하게 활성화함으로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재산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통일 당시에까지 동일하게 대입하여 구소유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줄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각 지역에서 헌법상의 정부를 수립한 후에 규범력 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양자가 동일하게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지위에서 남북한 정부가 합의에 기하여 통일을 달성하면서 제도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에 의한다면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부터 통일당시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법률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제도의 재편행위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통일한국의 부동산 소유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islation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organization of Real Estate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real estate ownership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o reorganize th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Furthermore, if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both Koreas have developed separate legitimate government with sovereignty ever since the division, that both are recognized as independent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past confiscation was enforced to resolve any unreasonableness, it is logically desirable for two Koreas to agree on the unification as equal parties. As a consequence, the systems of both Koreas should be considered valid, and the reorganization should take place under this pr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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