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 Regulatory Issues and Reform Suggestions in the Insurance Industry Considering The AI Increase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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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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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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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이용은 보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산업에서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품설계·요율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책무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업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의 활용 시현행 법제를 준수·발전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하며, 규정중심의 규제체계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규제기법 고안과 미래지향적·탄력적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집단피해 발생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심화시키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강구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로 인한 법률에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정비 과제는 첫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저해가 되는 자회사규제, 업무규제, 외부 위탁규제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판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약관 정비, 그리고 분쟁처리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Widesprea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surance ecosystem. This impact suggests that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in terms of financial regulations.
Considering many concerns, regulatory reform can b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nsurance companies’ subsidiary regulations, business regulations, and outsoucing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operation in flexible manner, and the use of regulatory sandboxes should be expanded to test risks inher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Second, to prevent financial consumer damag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lgorithms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transparency in decision 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increased. The basis for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so that protection measures for the vulnerable consumers can be provided and measure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epared as a company policy. In addition, reporting to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use of intelligence, revising standard contract terms, and disputing handling procedures are established in the company. Lastly, as a legislative reform plan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promote technology so that insurance companies can use i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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