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협상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독일민법 제203조의 해석론과 우리 법에의 도입필요성 - = Die Hemmung der Verjährung durch Verhandlung- in Anlehnung an das deutsche Bürgerliche Gesetzbuch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398(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Zweck der vorliegenden Arbeit ist Hemmung der Verjährung bei Verhandlungen gemäß § 203 BGB ausführlich zu überprüfen und dazu beitragen, die Hemmungsregelung in das koreanische BGB zu einführen. Dafür wurde Normzweck, Tatbestand, Rechtsfolge und Beweislast der Verjährungshemmung durch Verhandlung nach § 203 BGB beispiesweise und gegebenenfalls kritisch erläutert.
Nach § 203 S. 1 BGB, schweben zwischen dem Schuldner und dem Gläubiger Verhandlungen über den Anspruch oder die den Anspruch begründenden Umstände, so ist die Verjährung gehemmt, bis der eine oder der andere Teil die Fortsetzung der Verhandlungen verweigert. Der erwünschte Zweck des § 203 BGB ist die Förderung der gütlichen Streitbeilegung durch die verjährungsrechtliche Protektion von Verhandlung. Die Hemmungsregelung des § 203 BGB soll neben dem Schutz des Gläubigers vor einem Rechtsverlust dazu dienen, das Gericht vor einer übermäßigen Belastung zu bewahren. Zur bestmöglichen Erreichung des Normzweck ist der der Norm zugrunde liegende Verhandlungsbegriff weit zu verstehen. Es genügt jeder Meinungsaustausch über den Anspruch oder die ihn begründenden Umstände zwischen den Parteien, sofern das Gespräch über das Bestehen oder Nichtbestehen eines Anspruchs nicht sofort und eindeutig abgelehnt wird.
Die Ablaufhemmung des § 203 S. 2 BGB bewahrt den Gläubiger vor überraschenden Ende der Verhandlung und sichert ihm nach dem Ende der Verhandlung eine bestimmte Überlegungsfrist. Diesem Vorschrift zufolge tritt die Verjährung frühestens drei Monate nach dem Ende der Verhandlung ein. Nach Art. 14:304 PECL(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begründen hingegen Verhandlungen eine Ablaufhemmung dergestalt, dass die Verjährung nicht vor Ablauf eines Jahres eintritt, nachdem die letzte Erklärung im Rahmen dieser Verhandlungen abgegeben worden is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in 2011 hat erwogen, die Hemmungsregelung durch Verhandlung in das koreanische BGB zu einführen, insbesondere in Anlehnung an das Modell des § 203 BGB. Diese Überlegungen wurden jedoch fallengelassen. Ich erwarte die Einführung der Hemmungsregelung durch Verhandlung in nächster Zeit.
당사자 사이에 그 존재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권리에 관하여 소송에 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고 장려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협상이 장기간 계속되다가 예기치 않게 결렬된다거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면 권리자는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할 위험 때문에 협상을 꺼릴 염려가 있다. 또한 화해 내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의무자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권리자로 하여금 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뒤에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현행 민법 하에서도 사안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협상으로 인한 시효정지 또는 시효완성의 유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1년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도 소멸시효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면서 독일민법 제203조 및 유럽계약법원칙 제14:304조를 본받아 협의로 인한 시효정지 및 시효완성의 유예규정을 신설한 적이 있었지만(안 제172조), 아쉽게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용어로서는 다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협상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여 소멸시효의 정지를 가져오는 협상의 개시시점과 시효진행의 계속을 가져오는 협상의 종료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 제도를 섣불리 도입한다면 소멸시효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내지 법적 안정을 해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2011년 우리 민법 개정안을 만들 당시에 결정적으로 참고가 되었던 독일민법 제203조의 해석론으로서 협상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연혁 및 취지, 요건과 효과, 증명책임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고, 경우에 따라 해석상의 쟁점 또는 입법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 제도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운용상의 문제점 내지 해석상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추후 협상을 소멸시효의 정지 내지 시효완성의 유예사유로 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경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