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책임 = The Duty of Care and Liability of Director in Corporation - Focused on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rporate Law of U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1-313(43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선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점증되고 있으며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논의가 학설과 판례상 뜨겁다. 그런데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충실의무의 해석에도 영항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에서도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글은 미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의 변화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회사법학에서 모호성 속에 방치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끄집어내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한다.
영리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회사의 이익형성에 기여할 의무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면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의 의무와 그 위반시 채무자의 과실과 책임 및 그 채권자에 의한 책임의 추궁이라는 ‘의무와 책임의 구조’에서 볼 때,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업무집행의 기준이면서 과실판단기준이 된다. 업무집행기준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령준수, 선의성, 성실성 등을 전제하여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이다. 과실판단기준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사 이사의 평균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성질 즉 객관성(추상성)과 상대성(객관적·상대적 과실)을 가진다. 만일 이사가 이러한 수준에 미흡하게, 부족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든지,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믿음 없이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선관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모든 적극적, 소극적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이익상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상충이 전제될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적용범위에서도 구별되고, 회사의 인용가능성, 이익의 반환 등 효과에서도 구별된다.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법원의 사후적 심사에 부적합하고 이사의 엄격한 책임은 이사를 위축시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였다. 동 원칙의 성질 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사의 과실을 묻는 단계에서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일반 채무불이행과 달리 원고에게 사실상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본다. 그밖에 선관주의의무는 감시 의무, 선의의무를 포함하며, 경영판단원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사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적 의무로서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The director of corporation has the duty of care to make decision or manage the corporation to the best interest of it. If a director breached this duty and incurred damage to the corporate, the negligent director would have liability for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and liability structure’ in corporate law, the director’s duty of care is not only the guidance of management but also a reviewing criterion of director’s negligence.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guidance of management, it involves the observance of law an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diligence and the duty of good faith(under the belief to be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criterion of negligence, it has the standards for directorial behavior that a person in the like position would reasonably believe appropriat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which means the standards with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and relativity. If a director breached the law or behaved without the belief that his behavior is to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addresses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requires directors to put the corporations’s interests ahead of their own. Comparing the duty of care with the duty of loyalty, the former involves comprehensive efforts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But the latter is premised on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rporation and a director and requires the director not to do something against the corporation’s interest, which means negative duty. And the duty of care encompass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a way to relieve the rigidity of the directors’ liability and it relates to the negligence of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corporatio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