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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의 보수체계 비교 · 분석을 통한 경찰보수의 현실화 방안 = Realization Method of Police Officer's Salary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Salary System for Police Service, General Service & Public Security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3(29쪽)
제공처
The police are government institution empowered to enforce the law, protect property and reduce civil disorder. Police, with job characteristics such as accountability, danger, urgency, and unexpected duties, perform a variety of functions to gain public security and order. However, the system of police pay does not reflect these job characteristics and lacks internal and external pay equity. And in reality, the salary level for police service is much lower than the general service and public security service, though they have lower level of difficulty and responsibility than police service.
Because the number of ranks with police's positions has one more than that of general and public security service's one, the police service is at a disadvantage in the promotion. Furthermore, it would take about double more time to promote from under class to middle manager than general service and public security service. This structural and chronic problems of police cause a personnel congestion & long-term average year required for promotion. And in the long term, the police service is paid much less salary in total than general and public security service.
Since 1969, the police service had taken its own salary regulation and there was not a big controversy over fairness with other public official. However, the salary regulation for police service was integrated and operated with the ones for general and public security service due to the integ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Salary Regulation」in 1982. As a result, constant problem has been brought up about compensating police service according to job specificity. Also as the same salary regulation was exercised for fire fighting service who has a big difference in task characteristics, it was refused by reason of fairness with fire fighting service whenever people raised the issue of police service's salary regulation. So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are urgently needed.
The current「Government Officials Act」aims that the salary is set according to the level of responsibility and difficulty in task. However, the act goes against its purpose as it does combined operation on salary regulation for general service, public security service and police service though the task characteristic has much higher level of responsibility and difficulty. To improve the system of police pay, I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establish salary regulation reflecting above problems; job specificity & peculiar hierarchical structure unlike other government officials. Hopefully the police service will serve to people and the nation with a big sense of duty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police compensation system.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는 그 직무의 책임, 난이도, 긴급성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직무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은 그 업무의 책임 및 난이도에 부응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직무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경찰보다 낮은 직무의 책임 및 난이도를 가지는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보다 더 낮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찰은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한 단계 더 많은 계급구조를 가짐으로 인해 승진에 있어서 불리하며, 이에 더해 하위직급에서 중간관리자급으로의 평균 승진소요년수에 있어서도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한 단계 많은 직급체계 및 경찰만의 특수한 첨탑형의 계층구조로 인해 승진적체 및 평균 승진소요년수의 장기화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총보수액에서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경찰은 1969년 이후 경찰만의 독자적인 보수규정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과의 형성성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지는 않았으나, 198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통합으로 인해 경찰의 보수규정이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과 통합되어 운용됨으로써 이들의 직무 특수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경찰과는 업무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소방이 경찰과 동일한 보수규정으로 통합 운용됨으로써, 경찰의 보수규정에 대한 문제제기 시항상 소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직무의 책임과 곤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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