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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Housing Ac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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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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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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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7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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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9년 살림집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살림집의 건설, 배정, 이용,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6장 6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살림집법은 국가소유 살림집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어 그 법적 성격은 민법 보다는 행정법에 가깝다. 이와 같이 살림집에 한정된 독립된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집의 가치가 높아지고 불법적인 주택 거래가 늘어나 다른 관련법으로는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살림집은 행정적 규제를 위하여 살림집의 건설, 이용 등과 관련한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금지행위에 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살림집의 배정원칙, 다른 세대와의 동거 절차, 살림집 교환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주택 실태를 보면 법제도와 현실은 그 차이가 너무 엄청나서 과연 살림집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2. 6. 28. 북한은 농업과 공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인 이른바 '6ㆍ28 조치'를 내놓았고, 현재 북한에서는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고 실제로 통용하는 현상인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사회에 실제로 시장경제가 일부 도입되고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림집 거래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살림집은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생산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생산수단의 소유를 금지하는 사회주의 법리에서도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법이 지나치게 현실과 차이가 나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떠한 법체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소유 살림집의 확대, 국가소유 살림집이용권의 거래 허용 등 현실과 제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여 본다.
The North Korean gevernment enacted the Housing Act in 2009. The law consists of 6 chapters and 63 articles, prescribing the building, assignment, use, and management of a house. It is more of an administrative law than a civil law in that it focuses on how to regulate a state-owned house.
It could be assumed that a separate regulation for housing was needed to deal with the rising price of a house and the increase of illegal house trading which cannot be regulated any more by the already existing laws concerning housing. The Housing Act prescribes prohibition regulations on the construction and usage of a house. It also states legal liabilities, such as administrative and criminal ones. It contains regulations about the assignment of houses, the procedure of co-habitation with other households, and that of house bartering, along with the penalties for the breach of those regulation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Act is questionable because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reality of housing practice in the North Korea. Recently on June 28, 2012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rought out so-called "the 6ㆍ28 measure," a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which allows distributing products according to achievement in the sections of agriculture and industry. "Dollarization" is also rapidly in progress. "Dollarization" is a phenomenon of circulating and depending more on dollar than its own currency.
If the market economy is introduced into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income disparity is unavoidable, the emergence of houses trades may be inevitable although it is illegal at the moment. A house is realty but it is taken not for a means of production but for a consumables with the purpose of individual residence. Thus, the private ownership of a house is recognized in the socialist legal principles. A law loses its effectiveness when it ignores the reality in any legal system. In this respect we may expect som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 spread of privately owned houses and transactions of usufruct of state-owned hou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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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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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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