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between Manufacturer's Liability and Builder-Vender's Liability in American Law = 美國法上 製造者의 靑任과 建物을 建築하여 賣渡한 者의 靑任과의 比較
저자
Lee, Sang-Tae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Law, Department of Law,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English
KDC
366.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0(26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缺陷商品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와 관련하여 이른바 製造者責任 혹은 製造者責任의 理論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다. 그러한 被害救濟를 위한 法理的 構成의 試圖 가운데는 最終消費者가 製造者에게 責任을 묻는 根據를 英美法의 默示的 保證의 理論을 援用하기도 하고, 英美法上의 嚴格責任, 내지 無過失責任을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
한편 建物의 경우는 製造物 내지 一般商品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며 보다 장기적
으로 사장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買受人 保護의 必要性도 적지 아니하나, 아직 이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그런데 美國에서는 製造者責任理論은 상당히 확립되어 있고 建築人의 責任에 관한 製造者責任理論은 理論을 뒤쫒아가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다. 本稿에서는 美國法上의 製造物責任理論의 發展과 建物을 지어 賣渡한 建築人의 責任理論의 發展過程을 비교하면서 兩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혀봄으로써 우리 法上 建築人의 責任理論 樹立에 寄與하고자 한다.
歷史的으로 16·17世紀에는 動産 ·不動産을 포함한 賣買目的物에 대한 檢査는 買受人의 義務이고 그 檢査를 다하지 못하여 입은 損害는 買受人이 부담한다는 「買受人이 注意하여(caveat emptor)」라는 것이 普通法의 原則이었다. 그러나 경제와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이 원칙은 크게 3가지의 原理, 즉 過失責任理論·保證違反理論·嚴格責任理論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 현재 動産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不動産에 있어서는 거의 폐기되어 가고 있다.
製造者責任理論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찍부터 賣渡人에게 過失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진다는 過失責任理論이 적용되었으나, 1916年의 McPherson事件에서 「契約關係(privity of contract)」의 原則이 폐기되고부터, 最終消費者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製造者에 대해 賠償請求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 理論에 의하면 過失立證의 곤란이 있어, 다시 保證(warranty)違反의 理論이 발전되었다. 製造者의 明示的 保證違反의 事實만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商品의 質·商品 適合性 등에 대해서 默示的 保證이 있었음을 간주하고 이 違反을 이유로 하여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明示的 保證의 違反의 경우에는 1932年 Baxter事件에서, 默示的 保證의 違反의 경우에는 1960年 Henningsen事件에서, 각각 「契約關係」의 要件이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保證違反의 理論에 의하더라도 製造者가 責任을 免할 수 있는 抗辯事由가 허용되어 있어서, 1963年 Greeman事件에서부터는 다시 嚴格責任(strict liability)理論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法院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建物을 지어 賣渡한 建築人의 責任理論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위과 같은 製造者責任理論을 뒤따라 가고 있다 할 수 있으나, 兩理論 사이에는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建築人에게 過失이 있는 경우에 過失責任理論이 적용되나, 「契約關係」의 원칙이 폐기된 것은 製造者責任의 경우보다 훨씬 늦은 1956年의 Hanna事件에서이다. 그리고 默示的 保證違反理論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第2次世界大戰後이다. 第2次大戰後 주택수요의 급증과 주택건설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적 생산이 가능해지자 買受人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식되어서, 175年 Vanderschrier事件에서 建築人은 住居에 適合하도록 建築한다는 默示的 保證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경우 「契約關係」의 원칙은 아직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있다. 明示的 保證違反의 경우에는 建築人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轉得人은 建築人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나, 默示的 保證違反의 경우에는 차츰 轉得人에게 이러한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나아가 1965年 Schipper事件에서 嚴格責任의 理論이 建物에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많은 法院이 이에 反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建築物과 製造物 내지 一般商品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차이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建物은 一般商品보다 長期間 사용되므로, 일반상품보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며, 둘째 建築過程에 있어서 독립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관여하므로 상호間의 작업에 일관성을 결하기 쉬우며 建築人이 建物의 質을 統制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轉得人에게 住居適合性에 관한 默示的 保證違反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無期限的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期間制限의 設定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嚴格責任의 理論도 처음부터 끝까지 建築人의 統制下에서 건축되고 買受人은 건축과정에 관여할지 기회가 없는 大量的 建築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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