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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의 政治變動과 軍部의 組織的 動態 = The Structural Impacts on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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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북한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정치변동을 야기시킬 북한사회의 정치적 기반은 본질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북한사회의 가장 주된 특징인 「군사사회」라는 특징과 그 기반으로부터 북한의 정치변동이 전개될 수 있다는 데서 북한군부의 조직적 동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정치변동의 이론적인 접근이 어려운 점중의 하나는 북한사회의 특징이 그의 여러가지 「특유성」으로 연유해서 다른 유사한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체제나 정치체제와 비교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가령 「군부」라는 어휘를 북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군부」라는 어휘 자체가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의 속성과는 동떨어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있어서는 「시민」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의 「군부」라는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 서방의 개념이나 짜르의 군사전통을 이어받은 소련의 군부의 개념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는 북한사회의 「군부」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접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북한의 정치변동이 북한자체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북한사회주의 체제가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처리과정에서 기원 내지는 도입되었었다는 점에서 그 변화가 특히 소련과 중국의 정치변동과 「연계」 또는 「연동」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특히 지금에 와서는 중국의 정치변동의 핵심문제인 「登小平以後」와 깊은 연계와 연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련의 정치변동이 서구적인 패턴의 정치변동의 반응이었다면 아마도 중국의 정치변동은 아시아적인 반응과 충격을 낳을 것이라는 점이 확신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변동은 북한의 정치변동에 깊은 충격과 반동을 줄 것이라는 가설인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의 대상과 목적은 북한의 정치변동이라는 북한사회의 체제적인 변화에서 북한군부의 구조적인 동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광범위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이론적이며 실질상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이 남한사회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예측한 「統一政局」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北韓社會의 諸特徵
    1. 북한사회의 기본적 특징
    1) 공업사회의 특징
    북한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북한은 공업사회라는 것이다. 북한공업사회의 특징은 첫째 북한의 공업사회로서의 특징은 일본의 식민지시대로부터의 유산이라는 특징이며 둘째로는 이를 기초로하여 한국전쟁이래 북한이 형성하여 온 「중공업 우선주의」 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사회의 특징과 군부엘리트
    (1) 문맹이 없는 사회
    북한사회는 기본적으로 오랜동안 지식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사회는 거의 모든 주민이 글을 읽는다는 점에서 지식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사회는 문맹이 거의 없는 사회이다. 북한이 지식사회로의 특징의 기원은 해방이후 북한사회를 사회주의화로 진행시키는데 문맹의 퇴치라는 과정을 통해 사상을 주입시키기위한 국가정책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사회로서의 북한군부엘리트
    이러한 지식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부엘리트의 성격과 관련하는 점이다. 북한의 군부엘리트는 북한사회에서 특이한 지식사회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군부엘리트가 지식사회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첫째 한국전쟁이래 상당한 수의 고급장교들이 소련유학이나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유학을 다녀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래 소련 등에 유학한 인민군의 장교는 20,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군사사회의 특징
    「4대군사노선」은 군사정책의 의미도 크나 보다 큰 것은 「4대군사노선」이 전면적이며 구체적으로 북한사회를 군사화로 심화시킨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4대군사노선」은 군사정책인 동시에 북한사외의 군사화를 목적으로 하는 철저한 사회정책이기도 한 것이었다.
    「4대군사노선」의 북한사회의 군사화를 심화시키며 이를 촉진하는 표현으로서는 「4대군사노선」의 첫항목인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정책이다. 이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북한의 계급을 군사기술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이다.
    Ⅲ. 金正一體制의 軍事的 性格과 特徵
    1. 신헌법과 김정일체제와 군사체제
    북한권력의 핵심은 군부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일후계체제와 군부와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헌법에 권력적인 성격을 어떻게 재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북한의 신헌법은 1992년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종전의 11장 제149조로 구성되어 있었던 헌법을 대폭 개정하여 7장 171조로 구성된 개정헌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신헌법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겨냥한 군사체제를 어떻게 재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있다.
    2. 「통일정국」과 신헌법하의 김정일군사체제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적인 김정일체제의 군사적인 강화를 통한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단순히 김정일의 권력적인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정일이후」 혹은 「김정일체제」에서 장차의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암시일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의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예상될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정국」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정국」이라는 말은 소련의 붕괴나 동유럽의 붕괴로 인한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구질서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New World Order)가 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이의 영향과 여파가 극동의 한반도문제에도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수 있다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규정하는 요인이다. 탈냉전과 알타체제의 붕괴이후 전개될 수 있는 한반도 정치환경의 새로운 전개라도고 표현할 수 있는 정치술어인 것이다.
    3. 김정일의 정치적 훈련의 특징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의 이양은 일시에 전면적인 이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북한의 권력승계문제에서 그 초점이 맞추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의 이양은 단계적이며 순서적인 정치적훈련을 쌓아가면서 이양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정일의 권력적인 등장은 1973년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정일이 권력을 이양받는 단계에서 당, 정부, 외교, 문화, 군사, 경제, 또는 대남정책(대남공작)에 대한 정치적훈련을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받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군사적 훈련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쉽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로 이행하면서 정치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Ⅳ. 北韓社會의 軍事的 特徵
    1. 북한사외와 군사인구의 분포
    북한의 군사인구의 표현인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발상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에서 자본을 노동력으로 창출한다는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의 무장력도 군비의 지출이라는 국가재정상에서 볼때 역시 군사적인 노동력으로 군사력을 창출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인구의 증가를 통하여 군사력을 창출한다는 정책을 실천해왔다고 본다.
    2. 북한의 국방비와 국민경제
    북한의 군사비와 증가추세는 1984년에 20.38억불 1986년에는 42.77억불로 대폭증액되었으며 다시 1988년에는 41.3억불 다시 1990년에는 41.5억불로 되어있다(1) 실제상 최고인민회의의 각기별 예산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북한의 실질 총군사비는 북한의 국가총예산의 30%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당과 군관계-당군간의 인사의 교환성
    북한의 당군간의 인사의 교환성은 우리의 사회과학의 방법론에서 말하는 「민간」과 「군」간의 차이와 차별은 없다. 특히 북한의 노동당과 군간부간의 인사의 특이성은 철저하게 인사의 교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당군간의 군민의 차별없는 인사의 교환성의 또하나의 특징은 역사적인 전통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한국전쟁의 영향이며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전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의 군부와 군산관계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본적으로 군부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산업정책에서 군사와 경제를 병행하는 정치적 원칙을 확립하였다. 북한의 군사와 경제병행정책은 특히 북한의 군수산업과 깊이 관련할 수 밖에 없는 기계공업을 중심한 「중공업우선주의」 즉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하며 군수산업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부와 군수산업간의 직접적인 연계는 대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의 개발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Ⅴ. 北韓 軍部에 대한 分析
    앞에서 언급한 「統一政局」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그 어느 요인보다도 군부라는 요인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아래에서 북한의 군부에 대하여 조직적인 동태라는 각도에서 몇가지 군부와 관련하는 개념들을 구분 분석하여 본다.
    1. 북한의 군부와 한국전쟁의 경험과 전통
    북한의 군부라는 성격을 규정할 때에 우리 국군의 전통과 성격을 규정할 때에 불가피하듯이 한국전쟁의 영향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부엘리트는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의 전통과 환경때문에 군부엘리트의 사상과 사고 및 행동 규범을 보다 엄격한 틀속에서 형상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변동이나 정치변동의 계기가 올 때에도 동독의 경우처럼 군사전통이 일시에 소멸하는 경우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역으로 북한이 정치변동이나 체제변동에서 군부다 정치변동이나 체제변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변동의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확고한 공산주의체제를 지탱하는 군으로 발전하면서 군의 사상적이며 체제적인 기초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독일통일의 패턴을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는 어휘는 한반도에는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하나의 朝鮮」정책(2)과 북한군부의 체제 및 사상
    북한군부의 체제적인 지도사상은 「하나의 조선」정책이 그 기초다. 우선 비교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개념은 같은 분단군이었으며 사ㅚ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분단이론과 대비할 수 있다. 동독의 초대 동독수상 울브리히트(Ulbricht)는 독일의 분단에 대하여 "Abgrenzung Theorie"(분기이론)를 주장하여왔다. "Abgrenzung Theorie"와 "One Korea Policy"간에는 국가론적인 차원에서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개념의 전적인 차이가 있었다.
    "Abgrenazung Theorie"(分岐理論)은 전후 게르만으로된 구성된 두개의 독일이 새로히 「탄생」된 것이며 결코 「분단」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동독의 국가론이 출발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분단된 것이 아니므로 독일의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론이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전후 새로히 탄생할 것이며 분단된 것이 아니므로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비하여 전후 북한의 정권초기부터 도입된 국가론은 철두철미 「하나의 조선」정책(One Korea Policy)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의 「두개의 한국」 혹은 「두개의 조선」(Two Korea Policy)로 유엔에 동시가입하였으나 북한은 지금에와서도 결코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3)
    「하나의 조선」정책은 실제에 있어서 김일성의 「권력의 논리」인 것이다. 남한을 「해방」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은 타당한 김일성체제가 성립해야 한다는 정치이론 즉 김일성의 북한 대내정치와 주민에게 작용하는 「김일성의 권력」이론인 것이다.
    북한군부의 체제적이며 북한군부의 기본적인 체제와 사상은 「하나의 조선」정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할 수 있는 북한문제의 정책적인 한계를 말할 때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북한의 「정치변동은 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이 「하나의 조선」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인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하게 될 때에는 「수정」은 곧 「혁명」을 의미하게 된다.
    3. 북한군부의 노간부의 지위와 위치
    현재도 북한의 군사체계의 정점에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나 인민군 참모총장 최광이라는 인물에서 보듯이 소위 「노간부」가 군사체계의 상충부를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이 오진우로 하여금 김정일의 후원자가 되게한 것은 우선 김정일과 오진우간에는 권력적인 알력이 야기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김일성이 볼 때에 우선 권력적인 경쟁자로서의 대등한 갈등점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첫째로는 부인 김일성과의 갈등도 쉽게 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는 빨치산계의 노간부에 대항하거나 저항할 새로운 군부층은 찾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김정일과의 관계도 갈등은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노간부 즉 빨치산계의 상층구조로부터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군부라는 것이 정치적상층구조와 분리되거나 상이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군과 김정일간의 권력적 갈등이나 저항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4. 북한군부의 「제2세대」의 위상
    북한군부의 「제2세대」는 본질적이며 큰 특징은 없다. 「혁명1세대」의 철저한 전통과 통제하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전쟁의 사상적이며 전략적인 전통을 이어 받아 왔기 때문이다.
    북한군부의 「제1세대」와 「제2세대」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군부층의 1세대와 2세대간의 차이는 「교육」의 차이다. 한국전쟁이후 군부엘리트가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상급장교가 20,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들은 실제에 있어서 서구식의 철저하고 엄격한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다. 모스크바나 동유럽은 실제에 있어서 북한의 사회환경으로 볼 때에는 서방적인 환경이며 서방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를바 없는 것이다.
    5.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군사체제
    1986년 고르바쵸프현상이래 소련연방의 붕괴와 소련의 소멸 이와 동시에 동유럽의 해체와 동유럽국가들의 해체들이 야기되었다. 더우기나 동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주의국가중 모범국가였던 동독의 붕괴 등이 이어졌다. 극동에서는 중국은 실제에 있어서 체제적인 변모를 경험하면서 천안문사건을 거쳐 권력적으로는 사회주의원칙을 굳게 지키면서 동시에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현재로서는 정치변동을 거듭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다른 사회주의권국가들이 붕괴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북한은 고르바쵸프현상이래 역으로 「강화」된 사회주의국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전면적인 붕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격동기를 거치면서 「강화」되 나왔다는 것은 역시 북한이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서의 군사체제와 동요받지않는 군부와 나아가서 군부의 엘리트군이 그 기초에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Ⅵ. 北韓의 政治變動과 軍部의 機能과 役割
    북한의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의 체제적인 골격과 유지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치의 성격 즉 「남조선해방」을 전제한 「하나의 조선」정책이라는 전제와 군사사회의 제특징에서 군부의 핵심적인 정치적사회적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하는 동서독식 「흡수통일」의 경우가 한반도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군사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동족의 붕괴가 서독에 의한 동독 「흡수」는 아니었다. 동독내의 정치변화가 동독의 정치변동을 유인하였으며 결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체제의 붕괴는 도리어 소련의 붕괴가 소련에 의한 동유럽이나 동독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해지는 과정 즉 소련의 붕괴가 야기시킨 유럽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정치변동이 동아시아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때에 북한의 정치변동에도 파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유럽적인 반응을 유도한 소련의 정치변동은 극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방파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이라는 형식은 한반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흡수통일은 곧 남북한간의 군사분쟁으로서의 발전을 의미하며 전쟁과 직결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북한에게 정치변동의 요인으로서 문제되는 것은 북한의 「내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우선 북한사회속에서 동유럽과 같은 「시민사회」의 전통은 물론 전혀 그 용인이나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게 있어서 내적 사회적요인에는 「시민사회」를 대신하는 「군부」가 존한다.
    1. 한국의 군사혁명(5.16)과 북한군부의 동태적예측의 비교
    1) 「김일성이후」의 체제적위기와 북한군부
    우선 북한의 정치변동의 가능성과 전망을 비교하려할 때에 어느 사회주의국가들의 정치변동의 요인과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 정치적성격과 사회적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하였던 5.16「군사혁명」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북한의 정치변동을 예측하는데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북한군부의 정치개입의 비교
    -「G2형」과 「G3형」의 비교와 차이-
    한국군부의 정치개입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정의한다면 「G2타입」이다. 극히 소수의 「G2형」의 군부인원의 체제적위기에 대한 반응이나 정치적이념을 기초로하여 정치에 개입하였다. 이는 5.16혁명이나 그후의 정치개입의 형식과 핵심적인 군부혁명의 요원들의 군내에서의 부서 및 그 위치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핵심적인 혁명의 요원들은 거의 「정보」형에 속하는 군인들이었다. 「G2형」이라는 말은 「G3형」과 대칭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군사혁명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G2형」이 그 주된 형식이며 「G3형」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되며 정치적으로는 곧 이어서 탈락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북한의 군사개입의 형식을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는 대칭적인 성격을 띨 것이라고 예측된다. 한국의 「G2형」과는 달리 북한군부의 정치개입은 완벽하게 「G3형」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2.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군부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체제적인 변화는 신헌법에 나타난 김정일에게로의 군사권의 집중과 통합니다.(5) 신헌법에서 김정일의 세습체제의 확립과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수행했으며 그 핵심은 김정일이 장악할 「국방위원회」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오진우를 중심하였던 국방위원회의를 이미 김정일을 제1부위원장으로하면서 오진우의 군사권을 약화시켰었으며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군사권의 집중을 통한 김정일의 인민군에 대한 권력적인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표면상의 김정일의 군장악시도와는 달리 김일성은 이미 김정일에 대한 군사적훈련을 1973년 권력의 초기부터 시행해온 것이다. 흔히 제왕학적인 관점에서 권력적인 학습과 훈련과정에서 쉽다고 생각하는 문화적훈련, 외교적훈련, 경제적훈련보다는 어려운 대남공작이라던가 군사적인 정치훈련을 초기부터 시킨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군을 장악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3.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요인과 군부
    북한의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요인은
    1) 김일성의 퇴장
    2) 전쟁이라는 형식
    3) 김정일의 권력장악
    4) 외부의 개입
    5) 쿠데타형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는 김일성의 권력으로부터의 퇴장이다. 이는 자연적인 사망에서부터 지체상의 부자유등이 문제된다.
    둘째 전쟁이라는 형식의 북한권력구조의 변화다. 남북한간에 전쟁이라는 형식의 군사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권력구조는 지도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김정일의 권력장악의 경우다. 김정일의 권력장악의 과정은 우선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이 그 첫 경우이고 둘째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로의 공식적인 권력이양 의 경우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권력의 「공식적이양」은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극히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넷째로는 김일성과 김정일간의 권력문제는 부자간의 권력의 갈등 가능성이다. 실제에 있어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력행사에 있어서 "행정적"인 권력은 거의 완벽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권력의 행사인 최후의 결정권은 없다고 본다.
    다섯째로부는 외부의 「개입」이나 영향이다. 고르바쵸프현상 이후의 북한의 체제적인 현상유지는 주로 중국의 정치체제인 사회주의체제의 고수가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등소평이후」라는 큰 정치적 문제가 있다.
    여섯째로는 쿠데타(Coup d'Etat)의 경우다.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군사적인 권력 변동의 경우다.
    이상의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군과의 관계를 보면 물론 쿠데타의 경우는 군사쿠데타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일 수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퇴장의 경우에도 군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에서 장기간 통치한 김일성의 공백을 메꿀 힘은 군부와 김정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권력이 절대적 손상을 입을 때에는 군은 아마도 지각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4. 김일성권력의 붕괴와 군부
    김일성의 권력 그 자체가 붕괴하는 과정은
    1) 자연사의 경우가 그 첫째다.
    2) 군사쿠데타
    3) 궁정쿠데타의 경우다.
    4) 암살의 경우다
    5) 부자간의 순조로운 권력의 이양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예측된다.
    5. 군부의 체제장악과 그 예측되는 성격
    「김일성이후」(Post Kim)의 북한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또하나의 문제점은 군부가 체제를 장악할 경우 어떤 형의 정치, 경제, 군사 내지는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의 체제적인 수정은 가해지고 있다. 과거에 있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기초는 「마르크스렁뭅譏聆퓔?계승하여 창조적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김일성 유일사상이나 개인숭배와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나 김일성이후가 될 때에는 「주체사상」의 사상적인 경향과 그 의미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부분적으로라도 띠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신헌법에서도 이미 일종의 「티토주의」(Titoism)의 씨앗과 경향 혹은 요인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군부가 체제를 장악할 경우 북한의 「티토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북한의 군부가 김일성이후를 장악할 경우 군부 엘리트가 지향할 수 있는 길은 「티토화」의 길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신한다던가 혹은 「자기식사회주의」를 하자고 하는 스로건에서 보듯이 이미 「수정주의」적 요인이 배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Ⅶ. 結論
    우선 북한의 정치변동은 북한의 사회적인 기반위에서 진행될 것이며 북한이라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조건하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가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붕괴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장 긴요한 문제점이었다. 북한의 사회적조건이나 정치적 조건에서 쉽게 동유럽처럼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이를 역으로 보면 남한이 북한체제를 「흡수」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남한에 의한 북한흡수라는 문제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유는 북한은 기본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군사사회」의 성격을 엄격히 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후」(Post Kim) 북한의 정치변동이 진행될 경우 「군사사회」라는 사회적 특징에서 반드시 사회적기반인 군사적기반을 기초로하여 사회변동이나 정치변동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는 군부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운 체제를 수습하고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고 본다. 북한에는 동유럽을 붕괴시킨 「시민사회」라는 전통은 거의 없다. 군부이외의 사회적세력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북한군부를 지탱하는 사회적인 조건과 기반은 북한의 본래의 공업사회라는 기반위에서 고도의 군엘리트군이라던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공업력이 북한의 방대한 군사력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업사회로서의 기반이 없다면 아마도 북한의 군부는 사회적인 광범위한 기반은 차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동유럽이나 소련의 붕괴과정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성격은 판이하나 남한의 5.16군사혁명과 같은 한국전쟁 이후 군엘리트의 사회와 정치개입과정과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연구가 된다고 본다. 다만 남한의 경우에서는 군사혁명의 특징이 「G2型」이나 북한의 경우는 아마도 우리와는 달리 「G3型」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이 후퇴할 경우 곧 북한의 전군사체계가 정치와 사회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군부라는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며 결코 김정일의 권력계승이라는 형식을 취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김정일의 권력계승과정은 도리어 군의 전면개입의 구실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는 것이다. 더우기나 북한의 정치변동이후 북한사회의 「수정」주의나 혹은 나아가서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군부의 역할을 결정적이라고 예측하였다.
    정치변동에서 군부가 새로히 구축할 정치질서에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사상」이나 「전조선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였던 국가목적(Raison d'Etre)을 「수정」할 경우 결국은 일종의 내면적인 「티토화」의 성격을 띨 것이 아닌가 전망해 보는 것이다. 확실히 북한의 군부는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흡수」라는 접근에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강력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도리어 「김일성이후」 북한의 군부가 김일성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경우 이에서 기인하는 북한의 정치변동은 한반도에 깊은 충격을 줄 이른바 한반도에 「통일정국」이라는 것을 크게 야기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새로운 공화국의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국가적이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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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political chang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which is based on the military's political and structural dynamism, for the purpose of giving decision-makers some theoretical materials for making policy.
    Until now, most of the studies concerning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have been focused mainly on Kim Jong-il's power succession. Bu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Kim Jong-il's power succession is effected by the military's political and structural dynamism. It is more important to focus on "from what to what system" than on his power succession alone in discussing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political chang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we need a systematic approach uncov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as a whole.
    There are three essential and basic characteristics that define the North Korean society. First, it has the feature of an industrial society ; immense military power of North Korea has been built upon the tradition of an industrial society.
    Second, the North Korean society has the feature of an intellectual societ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e fact that if the North Korean society opens up a little, this feature will act as a catalyst for social change. In particular, the military elite in North Korea has made up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intellectual society. For they, the high ranking officials, have been studying in Eastern Europe and in the former USSR since the Korean War. Their experiance abroad as well as their exposure to the changes taking place in Eastern Europe may very well become the foundation and source for change.
    Third, a military society. According to the informal statistics, the military population is around 6 millions, which is well over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money spent on defense occupies 30% of the total budget of North Korea.
    Also, Kim Jong-il's power succ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n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As already metnione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Jong-il's and the military because his power succession is conditioned by the military's political and structural dynamism.
    Kim Jong-il was given authorized power to control the militar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Under the new constitution. Kim Jong-il's system is intensifying, the independence of the military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his power succession, to make North Korea Garrison State, and to institutionalize it.
    To study this problem more closely, we must conside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is thoroughty based upon the interchange-system of personnel. "lnmingun" (People's Army) of North Korea is perfectly controlled by the party supremacy and ultimately politics and military are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ality.
    Accordingly, there is little likelihood that c Coup d'etat will occur in the conflict between Kim Jong-il and the military, the party and the military. Upon Kim Il-song's death, it is believed that a political crisis will occur in the process of power succession. It is predicted that the military will separate automatically from the party. The military will probably intervene in the political crisis, stabilize state order and create a new system. It means that the military will play an active role in bringing about a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 political intervention instead of a Coup d'etat.
    Thus, even if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proceeds, it will be impossible to see the sudden disappearance of the military as was the case in East Germany. The so-called absorptive reunification cannot be applied to the Korean case because North Korea has no tradi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military will inevitably resist it. It means, therefore, that the so-called absorptive reunification will cause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ROK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is predicted that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will bring into being a "Political Phase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may very well be the central challenge that the new government of ROK faces at the historical turn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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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英文要約
    • Ⅰ. 序論
    • Ⅱ. 北韓社會의 諸特徵
    • Ⅲ. 金正一體制의 軍事的 性格과 特徵
    • Ⅳ. 北韓社會의 軍事的 特徵
    • Ⅴ. 北韓 軍部에 대한 分析
    • Ⅵ. 北韓의 政治變動과 軍部의 機能과 役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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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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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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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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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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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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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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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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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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