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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방안으로서 단체적 권리의 도입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Dealer’s Collective Right as a Kind of Measures for Reform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Dealer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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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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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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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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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ould be said that the enactment of Fair Dealer Transactions Act(hereafter Dealer Act) was the result of a legislative response to solve the unfairness of the dealer transactions in 2015. Dealer Act has prohibited 5 detail types about making a transaction with a certain transaction partner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its bargaining position, compelled purchases, compelled provision of economic benefits, compulsion of meeting sales targets, imposing disadvantages and interference with management activities. But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Dealer Act, no meaningful improvement has been made in resolving the unfairness of dealer transaction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issue of unfairness in dealer transactions is a structural problem.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ranting collective rights to dealers in order to resolve these structural issues. There are three possible methods to propose, association, labor union and cooperative. Compa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three methods, we will have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d profitable and method for dealers.
더보기2015년 대리점법의 제정은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의 결과라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상 지위남용의 세부 유형들을 대리점거래에 구체화 하여 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실체적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필수적 기재 사항을포함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성 해소에 있어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단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방안은 자율적으로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단체적 권리를 대리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용이하게 단체적 권리의 부여가 가능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있는 협의회 방식, 대리점에 대한 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도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 방식, 이해관계자 간 상생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조직체로서 일정한기여가 예상되지만, 제도 설계에 많은 고려가 요구되는 협동조합 방식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리점 보호에 실효성 있게 기여할 지의 관점에서 각 방식이 갖는 장단점의 비교를통하여 구체적인 단체적 권리의 방식과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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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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