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액배상과 채권자평등주의 =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0(24쪽)
제공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로 인한 결과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이다. 민법 제407조는 이러한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점과 찬반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우선주의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어서 충분히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채권자평등주의라는 규범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채권자취소소송은 가액배상에 있어서 채권자불평등이라는 결과를 낳은 경우들이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액배상금의 분배 등 절차적 측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채권자불평등이라는 결과는 단지 민법 제407조가 선언하고 있는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채권자취소 제도의 존립 이유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은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배상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 실현의 법해석상 한계와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어느 분야의 판결이든 막론하고 법해석기관인 대법원이 판결에서 특정 법령의 문제점을 분명한 어조로 지적하고 나아가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한계와 필요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배상에 있어서의 채권자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If a debtor, knowing that his legal act would harm a creditor, would proceed to such a legal act, the creditor could seek the court to revoke sucha legal act and to restore the lost asset to the debtor. Such a right of the creditor’s is called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should be exercised only through the legal action in court. The creditor’s revocation action against the debtor’s fraudulent transact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reparatory step for the creditor’s execution proceedings against the debtor’s assets.
In the revocation action against the debtor’s fraudulent transaction, the creditor seeks to revoke such fraudulent transaction and to restore the lost asset to the debtor. Section 407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such revocation and restoration are effective for the benefits of all the creditors. Such provision could be termed as the equalitarian principle amont the creditors, which is more reasonable from the pre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than the principle of “first-come first-served basis.”
However, apart from such principle, in reality there occurred inequality among the creditors in some cases involving the monetary compensation for fraudulent transaction. The most principla reason for such reality is the lack of procedural provisions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monetary compensation. The inequality among the creditors in reality is not only against the equalitarian principle among the creditors but also poses a question against the reason of the existenc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Furthermore, such inequality is not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The supreme court mentioned the limit of statutory interpretation for the realization of equality among the creditors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improvement in monetary compensation of the creditors’ revocation action in the decision of 2007Da37837 decided on June 12, 2008. It is rare that the supreme court which has the highest authority for statutory interpretation points out the problems of a specific provis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moreover mentions the necessity for legislative solution. Now is the time that we make an effort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orrection of the inequality among the creditors in monetary compensation of the creditor’s revocation ac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