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94(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제품매매로 입은 손해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물류과정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자에게 계약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품구매자는 제조물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최선의 방법으로 제조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전제하더라도 원칙적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부여하는 현행 증거법의 태도가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나타나는 증거법은 증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능동적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이른바 제조물책임소송도 통상적인 증명책임에 대신할 변형된 증거법리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일반소송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은 증거편재형 소송은 피고가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판결의 불복을 강요할 뿐이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리적 해결과 현재 이슈화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비롯한 정보 및 증거수집권 등 현행 민사절차법상의 제도를 연구하여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자주적인 증거수집절차가 발달된 미국의 증거개시절차, 독일, 일본의 증거수집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증거법과 비교 · 고찰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소송자료와 증명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미국식의 증거개시와 같은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n order to win Civil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laintiff brought a suit on the basis of accurate fact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horugh effective and appropriate procedures, in special, the product liability suit such as a scrambled traffic accident and cases against the tobacco companies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submitting evidence. However, in representing things as they really are, two parties are not always equivalent in their capacity and often structurally the evidence exists on the only one side.
Unfortunately, there had been no devices for gathering information and evidence in Korean evidentiary proceedings until 2002 Civil Procedure Reforms. Now a plaintiff can request the court to order production of lists and categories of the document as a device for identifying of documents-Korean Civil Proceudre Law. The request for an order to produce the lists anc categories of the documents should identify the facts to be proved or outline of documents and the opponent should produce the lists and categories of documents that the opponent holds and he would like to produce as a evidence in proceedings. To sum up, we must prepare efficiency of entrustment of investigation as gathering method. We will have to make the opening process as the process of discovery a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r the product liability su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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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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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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