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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사소송에서 재판상 선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ath in French 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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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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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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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rance, an oath is prescribed by Civil Code as a method of evidence. In Korea, the Civi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e oath of witnesses, while France deals with the oath as evidence in Civil Code. The French oath may be misunderstood by the witness’s testimony, but this is not a promise oath when declaring prior to carrying out certain duties, but a judicial oath as evidenc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f the same term is used, the oath in French Civil Code is a completely different concept from the oath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The judicial oath in French Civil Code is a statement in which one of the parties acknowledges the truthfulness of the facts that are favorable or disadvantageous to him or her in a certain form in court. It is divided into an oath for the conclusion of the trial and an oath by authority of the court. Once an oath has been made by either party to terminate the trial, the other party cannot prove that it is false, and the court has no discretion over the fact stated in the oath. On the other hand, the court may require an oath to either party, depending on the authority, which serves only as one of evidence. The oath by authority only plays a complementary role, and in terms of proof, the court is not bound by that oath.
In Korea, there is no concept of counteracting the oath of the French civil litigation. The oath in French Civil Code is to give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favorable statements made by the parties to themselves. In the sense that trust can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external costs, the concept of the oath in French Civil Code can be used as a basis to reconsider the scope of evidence in our civil proceedings.
프랑스에서는 민법 중 특히 채권법 부분에서 선서를 다루고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 규정하는 선서는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약속 선서가 아니라, 증거방법으로서의 재판상 선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서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선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선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 앞에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이는 크게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와 직권에 의한 선서로 나뉜다.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타방 당사자는 선서할 수도 있고, 선서를 요구한 당사자에게 다시금 선서를 반대요구할 수도 있다. 선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의 종류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선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선서의 내용인 사실에 대하여 재량을 갖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직권에 따라 당사자에게 선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보충적으로만 활용된다. 또한 직권에 의한 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인 사실은 재판상 하나의 증거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법원은 그 선서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본안에 대한 재판과 별도로 항소할 수 있다.
우리 민사소송 절차에는 프랑스 민법의 재판상 선서에 대응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변론기일에서의 법률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상 자백과 일부 중첩된 영역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의 재판상 선서는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공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뢰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외부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민법상 선서의 개념을 우리 민사소송 절차에서 변론의 내용 및 증거방법의 범위를 재고해보는 단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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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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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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