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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한 연구 = Inheritance Tax Payment Obligation of the Renouncer of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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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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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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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특이한 것은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상속세 부과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부과방법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다.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상속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상속공제를 상속승인자에게만 적용하고 상속포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산출세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 배분비율이 재산비율에 비해 높아지게된다. 특히 제3자의 생전증여재산의 가산에 따라 증가되는 상속세를 상속승인자에 비해 상속포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둘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에 비하여 상속포기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 셋째, 상속포기의 원인이 상속승인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일 경우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유지하되 상속포기자에게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상속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적용하고 상속인별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상속인간의 상속세 부담의 형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에서는 상속포기자와 상속승인자 간의 과세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승인자들 간의 형평, 법상의 상속포기자와 사실상의 상속포기자 간의 형평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one of the tax payment obligor of inheritance tax in korea.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ears inheritance tax in the case that there is inheritance tax amount imported and he received some donated property from the ancestor within 10 years before the date of inheritance. We examined the system of imposing inheritance tax payment obligation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and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e system.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ratio of tax amount imposed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property, because the inheritance deductions allowed for the approver of succession is not allowed for the renouncer of succession. Particularly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ears more tax increased according to addition of third party donated property than the approver of succession. Second, by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ut no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on the third party donated from the ancestor, the inheritance tax burden of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heavy. Third, in the case that the cause of renounce of succession is concessions for the approver of succession, it is not appropriate to impose a inheritance tax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for protection of the approver of succession.
To improve these problem we suggest two alternatives. First alternative is to allow inheritance deductions for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n this case,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reduction in the prepaid gift tax credit limit,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limit of prepaid gift tax credit based on the proposition of gift tax basis to inheritance tax basis and allocate excess gift tax credit to other inheritors on the basis of inheritance tax amount. Second alternative to change the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from taxation method on bequest to taxation method on legatee. In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that impose inheritance tax on the inherited property of each heir(heiress) the tax burden equity betwee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and the approver of succession can be achiev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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