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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이 선박소유자인 경우 용선계약에서의 책임관계 = A Legal Study of Liability of Special Purpose Company as a Ship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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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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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형태의 거래 당사자가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경제주체의 이해목적이 맞아떨어짐에 따라 해운산업에도 선박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기금형태의 자본을 조달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용선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성격의 자본조달이 가능하고 여러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선박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이 책임의 주체로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한지 연구가 필요하다. 특수목적법인은 선박소유자로서 크게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 선체용선, 정기용선을 체결할 수 있다. 첫째,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 선체용선자의 점유・지배하에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선체용선자에 있다고 본다. 둘째, 선체용선은 선체용선자의 선박소유 의사없이 자신의 점유・지배하에 영리활동이 목적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임대인의 위치에서 책임관계가 있다. 셋째, 정기용선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형태의 용선계약보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계약이다.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운송계약설을 따를 경우 상법 제809조에 의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 및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박소유자가 특수목적법인이면서 그 법인의 유일한 자산이 선박일 경우에는 외부와의 많은 법률관계로 인해 채권자 및 제3자의 보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특수목적법인이 선박소유자로서 용선계약, 특히 정기용선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관리능력 강화, 보험면책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보험 및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 난파물제거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에서 마련한 강제보험에 가입여부 확인 등의 감시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더보기As the economy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complex, various types of economic entity have emerged. In recent years, financial investors have raised capital in the form of funds to invest various types of ship. In particular, a special purpose company aimed only at ownership of ship has emerged in the shipping industry to realize its economic objective. To invest the ship, they usually establish a special purpose company which is aiming of limiting their responsibilities and pursuing of profit by directly entering into a charter party. In this case, it would be advantageous in that it satisfies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various parties and fostering industries. However, a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a special purpose company that owns ships has negative effects as a responsible entity in the field. A special purpose company may, as the registered owner of the vessel, enter into various types of charter contracts such as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areboat Charter and Time Charter. First, since the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is subject to the ownership of the vessel under possession and control of a charterer, the legal liability lies entirely with the charterer. Second, in case of the Bareboat Charter, a charterer has no intention to own a ship, but hire a ship only for its own possession and control, the shipowner is responsible for as a lessor. Third, Time Charter is the most widely recognized contract of shipowner s liability than the two types of charter contracts mentioned above. The shipowner must bear the duty of caution and the obligation to pay attention to the cargo in accordance with Article 809 of the Commercial Code. For this reason, if the shipowner is a special purpose company and the only asset of the corporation is a vessel, a protection system of creditors and third parties will be weakened due to a lot of legal relations with the outside. In summary, when a special purpose company as a shipowner enters into charter contracts, especially Time Char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rveillance system to regulate the ship management capability and to ensure the compulsory insurance to prevent any loss of concerned creditors and third parties from shipowners’ events of default and/or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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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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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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