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범위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고찰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Scope of Exercise of the Right of Reten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5-260(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f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loses his/her possession, that right extinguished. Later, even if the owner arbitrarily transferred the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again,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surgence of the already extinguished the right of retenti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interim, and the right of retention will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m, so there is no reason to protect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such cases. Because the former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were able to take various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his/her claim while they had the right.
If it is found that a liability is concurrent with the claim of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it shall be deemed that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can exercise his/her right within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only after he/she has made tender of performance, and before making the tender of performanc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ight of retention is only available for amounts exceeding the monetary debt in the concurrent conditions.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tention should not depend on whether the debtor make defence of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or set-off.
In the same manner, at the end of the lease, where the lessee has debts, such as overdue debts which have not been reimbursed even after deducting from the deposit, the lessee's right of retention according to his/her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ditures shall be allowed only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exceeding that equivalent. Because the lessor’s debt to reimburse the useful expenditures of lessee has same function as the deposit from the lessor’s perspective, so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overdue debts and etc. of lessee are deducted from such debt of lessor. Even if not, the debt between lessor and lesse above is very closely related from a single contract.
If a lessee exercises the right of retention and makes use of the building as necessary for its preservation or uses a building with consent of a competent person, unless there are a special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s a amount of the profit of its use has been reimbursed for the claim which is secured with a right of ret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ies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the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or not, if the owner of the building is third party, it shall be deemed that the right of retention is only available for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ditures that exceed the profit of its use. Because it is most reasonable to settle claim and obligation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and the any exercise of the right of retention which restricts the ownership of third parties needs to be properly limited, and also there is a risk that creditors acts in collusion with debtors and harm the rights of third parties.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후에 다시 소유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임의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다시 부활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미 그 사이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자를 두텁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 유치권자는 자신이 최초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동안에 이미 자기 채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치권자의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한 후에야 비로소 채권 전액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기 전이라면 그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전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치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는지, 또는 상계의 항변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변제하지 아니한 연체 차임 등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그 대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인정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유익비채무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 등은 그 채무에서 당연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매우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임차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이익 상당은 유치권부 피담보채권에 변제충당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 상당을 초과하는 유익비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채권, 채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고 제3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유치권의 행사는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