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가집합건물의 수직증축 결의요건에 관한 검토 = Requirements for Resolution of Vertical Extension for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7(3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수선 및 증축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수선 허가처분과 증축 허가처분에 대한 결의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대수선 허가처분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일치하여 대수선은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허가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가집합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그 판단을 달리하였다. 항소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으로 보아,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새로 만드는 경우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단순한 변경이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 변경 법리로 돌아가 민법 제26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이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점을 검토하였다.
There is an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requirements for resolution of permitted disposal for big repair and permitted disposal for building extension when the divided owners have resolved bid repair and extension for a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 and applied for permission on such resolution. Regarding the decision on permitted disposal for big repair, both the court of appeal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ermitted disposal, assuming that big repair may be made by a resolution of more than 3/4 of the divided owners and more than 3/4 of voting rights since such repair constitutes a change of common area under Article 15.1 of the Condominium Act.
However, regarding making a sales facility through vertical extension of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s, the court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have difference decisions. The court of appeal decided that a sale facility by extension can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more than 3/4 of the divided owners and their voting rights or a written resolution of more than 4/5 of th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1 or Article 41.1 of the Condominium Act, considering such extension as the ‘change of common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newly making a sale facility through vertical extension of a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 requires unanimous consent of divided own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4 of the Civil Act, relying on the general, legal principle of disposal and change of common properties under the Civil Act but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15.1 of the Condominium Act, because any change in the scope of the ownership and the details of the right to use land, such as newly making a sale facility by vertical extension of a commercial building, is not a simple change of common area of the condominium.
This study researched whether making a sale facility by vertical extension of an condominium constitutes the change of common area, and reviewed the related is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