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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Review of Cases in 2014 Involv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Value Added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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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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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도의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 중 선례로서 의미있는 국세기본법 관련 5건, 부가가가치세 관련 2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은 회수불능이 된 채권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례이다. 이는 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판결은 법령 해석을 바꾼 판결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기존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은 문언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의 가능성을 넓히는 쪽으로 해석한 반면, 이 판결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판단에만 치중하면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판결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조세 포탈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허위 문서의 작성과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세 포탈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판결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에 흠이 있다면, 그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하자의 승계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정 그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복하여 실행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세무조사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가지고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다툴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이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판결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이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다투게 하기보다는 소득세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존재하는 위법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실질과세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거래의 실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점, 거래마다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 매입세액 공제 때문에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과세하든 않든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판결은 영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고받는 웃돈에 대해서 영업권의 대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영업권은 물건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다. 이점에서 대법원의 근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영업권의 대가로 받은 돈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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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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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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