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이미지 파일과 문서죄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 = The Image-file and Document-relat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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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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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0-50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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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례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미지 파일 등 전자기록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답습하면서도 한편 문서죄에 관한 기존판례의 논리에 배치된다. 판례는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데 대상사안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은 휴대폰 카메라로 원본을 그대로 촬영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복사문서로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복사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판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행사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미지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행사의 객체가 위조문서인지 진정문서인지 상관없이 행사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사도 행사방법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례와 같이 문서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미지 파일 등 전자기록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인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문서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의사표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고, 구성요건인 문서는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동시대의 사회흐름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위조물을 행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유형물인 종이문서의 형태로 하든지 디지털문서 형태로 하든지 그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에 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의 정도나 죄질이 전혀 차이가 없다. 유추금지 원칙에 의하더라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유연적인 해석은 허용된 해석이다.
전자기록을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리에 따라 전자기록 위작 등을 처벌하는 별도의 조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상 사안과 같이 진정한 전자기록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문이 존재하지 않고, 현 상태의 형법체계에서는 향후 많은 범죄들이 무책임하게 방관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속히 법원이 형법의 생명력을 유지해 줄 사회변화를 반영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In the case of the target case, it was judged that a driver of a motor vehicle, etc., who presented an image file of another person’s driver's license after being asked by a police officer to present a driver’s license while driving,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f official document misconduct. While following the previous precedent that electronic records, such as image files, do not constitute documents under criminal law, the court also run counter to the logic of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document crimes. The precedent recognizes the documentability of documents copied by the original method using a camera or a photocopier, and the image file of the driver’s license in the subject case is a photocopying document copied by a mechanical method because the original was taken by a mobile phone camera. In addition, the precedent states that the use method is not limited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use’ of the forgery document, so the transmission of the image file is also a us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re is no limit to the method of using official documents, given that the meaning of the use should be interpreted the same regardless of whether the object of use is forged or authentic.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documentability of electronic records, such as image files, if it i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determining whether the document is a document of a document crime, such as a target cas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document crime which is a crime of social legal interest, should be interpreted not by the value of the document itself, but by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public credit for expression of opinion, and the document should be a normative component, reflecting contemporary social flows and values.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r quality of violation of the law in that it harms the public's credibility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s concerning the expression of opinions contained in the document, whether in the form of paper documents or digital documents, using forged documents or usinng them improperly. Even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flexibl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purpose of legislation and harmony with the whole law and order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aw is an acceptable interpretation.
Under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feared that many crimes will not be punished irresponsibly in the future. We hope that the court will present a legal interpretation reflecting social changes that will maintain the vitality of the criminal law as soon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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