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판결과 ‘통제권의 상실’을 중심으로 - = Data Privacy and Autonomy - ‘Loss of Control’ qua Non-material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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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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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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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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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7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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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판결(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의 제2심 판결)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대체로 위자료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가 수반되지 않는 다른 비재산적 손해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이는 곧 정보주체의 존엄성의 실현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므로 유출로 인한 손해는 비단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의 유무와는 별개로 ‘통제권의 상실(loss of control)’이라는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국 고등법원의 Lloyd v Google 결정을 살펴본다.
What is at stake when personal data is stolen, disclosed or processed without consent, shared with third parties against the will of the concerned data subject? And what are the possible ramifications of personal data breaches? Is it mere mental distress or angst caused by such unlawful disclosure? Or is there something else at risk looming in the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bring to light the oft-overlooked and misunderstood principle of autonomy in the language and discourse regarding personal data breaches in South Korea. Two prominent judgments of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will respectively be examined and criticised, wherein the judges have unduly dismissed the data subjects’ claim for damages despite the flagrant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argued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law regarding damages for personal data breaches fails to adequately protect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s and in so doing has jettisoned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utonomy. Further, this paper proposes that ‘loss of control’ be recognised as non-material damage naturally flowing from wrongful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s end, a particular focus is placed on Article 82 of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ts Recitals, and the recent English judgment in Lloyd v Google in which the Court of Appeal held inter alia that a claimant may recover damages for loss of control of his/her data without having to prove any pecuniary loss or distress. Going forward, a more harmonised approach across legal regimes is proffered. After all, data knows no boundar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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