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고찰 = Zur Garantenstellung des Criminal Compliance Offic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2(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Compliance wird in der modernen Unternehmensführung immer wichtiger. Compliacne ist ein englisches Wort, das ‘Befolgung’, ‘Einhaltung’ oder ‘Folgsamkeit’ bedeutet. In der Rechtswissenschaft ist Compliance i.w.S. als Handlung im Einklang mit dem geltendem Recht, d.h. als Rechtsbefolgung, zu verstehen. Compliance bezeichnet nunmehr die Gesamtheit aller Maßnahmen, um ein rechtmäßiges Verhalten aller Unternehmensangehörigen im Hinblick auf alle gesetzlichen Gebote und Verbote zu gewährleisten. Strafrechtlich lässt sich von Criminal Compliance sprechen, soweit es um das strafrechtliche Risiko der Unternehmensführung für mangelhafte Führungsmaßnahme geht. Weiter verengend ist Criminal Compliance so auszulegen, dass auch die von den Mitarbeitern zu beachtenden Vorschriften Strafcharakter haben müssen.
Die vorliegende Arbeit soll die Frage einer Strafbarkeit des so genannten Criminal Compliance Officers(CCO) beleuchten, wobei die Untersuchung der Garantenstellung und -Pflicht im Rahmen der Unterlassensstrafbarkeit im Vordergrund steht. Anlass für diese Fragestellung war eine Grundsatz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BGH). Der BGH beschäftigte sich, im Rahmen eines obiter dictums, mit der Strafbarkeit eines Compliance Officers. Er begründet die Garantenstellung des angeklagten Innenrevisors mit der „Übernahme eines Pflichtenkreises“ und der „Sonderverantwortlichkeit für die Integrität des vom Betroffenen übernommenen Verantwortungsbereichs“.
Als Ergebnis dieser Arbeit kann im Hinblick auf ein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s CCO nach § 18 des koreanischen StGB folgendes zusammenfassend festgestellt werden: Eine Garantenstellung des CCO kann aus Gesetz, der freiwilligen (vertraglichen) Übernahme von Pflichten und durch aktives Tun verursachten Ingerenz hergeleitet werden. Aber eine Garantenstellung des CCO kommt aus Herrschaft über Untergebene, Herrschaft über bestimmte Gefahrenquelle, Aufsichtsgaranten und Geschäftsherrenhaftung nicht in Betracht.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현대의 기업 경영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때 컴플라이언스란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접하는 법규범, 회사규범, 기업윤리 등의 제반 규범상 명시된 요구나 금지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의 특수한 부분으로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최고경영자나 그 밖의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치 또는 감독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형법적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시스템의 견고한 구축이 요구된다. 이때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주요 역할로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에 의한 기업에 대한 범죄행위의 방지 및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기업의 법익침해 위험의 방지를 언급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기업 내에서 최고경영자나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사회나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향후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법적 준법지원인에 대한 보증인지위 발생근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