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비정규직의 현황 및 대책 = 고용의 안정성 및 유연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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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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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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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68-58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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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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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합리적 조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입법 이후의 현황 및 대책을 살펴 보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 자체에 대하여도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단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최근의 입법 즉, 단시간 및 기간제 근화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화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효과와 향후 개선방향을 살펴 보면서, 이와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입법대책 등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 강제의 범위와 한계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합리적 조화 내지 절충 가능성의 모색과도 직결되는 만큼 노동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화 절충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합리적 조화ㆍ절충의 이면에는 단순히 노동법적인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합리적 조화는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사회보장, 직업훈련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기반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법적 이슈는 평등대우의 문제이다. 이 문제만큼은 엄격한 법적인 규제가 주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본고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평등대우 확립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현행 법규정 상의 동일 사업장내의 업무의 동종성 내지 유사성 비교만으로는 바람직한 평등대우실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직무급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와 아울러 몇 가지 입법상의 제안을 덧붙였다.
In this thesis, I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irregular workers after the legislations of the laws regarding the irregular workers, and tried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we are facing now,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the main problem underlies the basic need to properly harmonize the security and flexibility of employment. Even though there is a discrepancy of the notion and scope of the irregular workers among the views held by various scholars and labor authorities, this thesis was written based on the notion and scope of the irregular workers publicly approved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composed of the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While trying to find bette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irregular workers and to harmonize the security and flexibility of employment, I also performed a brief comparative review of the relevant laws and policies of other countries such and the EU countries, the U.S.A and Japan.
One of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rregular workers is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employment enforcement. The issue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proposition of harmonizing properly the security and flexibility of employ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urgent and basic problems of the current labor law. In other words, the solution of the irregular workers' problem hinges on how and to which degree we can properly harmonize the security and flexibility of employment. To this end, it should be widely recognized that any related legislation alone cannot be a panacea. Instead, a work-friendly welfare state which has a complex socioeconomic infra-structures fully equipped with social security and public job training system is a fundamental precondition.
Another important legal issue is the fair and equal treatment of irregular workers, which should be more strictly handled by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uthorities. In this regard, I tried to find more prefer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equal treatment of irregular workers compared with the relevant regular workers. According to the current relevant laws, we just forbid unfair treatment of irregular workers in comparison only with the regular workers of the same workplace. However, our unions are mostly established at the unit of each workplace and we don't have any socially-generally agreed notion of proper wage of each specific jobs performed by the workers. Accordingly, given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unions and wage system, I think that we should finally pursue the basic principle of the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o realize the goal of realistic equal treatment of irregular workers. In this line, at the conclusion of the thesis I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he job wage system' to achieve the goal of realistic equal treatment of irregular workers. as well as some other legislative sugges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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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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