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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의 개혁과 공사협력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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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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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고 있는 대학의 위기는 대학지원자의 감소로 초래된 연구와 교육의 공급자의 위기이다. 그동안 대학공급의 팽창을 위해 수립되었던 기존의 대학정책은 공급자의 위기에 눈감아 왔으나 그것을 전면수정하여 공급의 급격한 축소시기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존의 규제체계를 전면개혁하여야 한다. 현재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개혁이나 재정정책 어느 하나의 정책을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규제체계의 법적 설계에 있어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이래 공사협력이라는 관점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2020년대에 닥친 전면적인 사립대학의 재정위기상황에서 공과 사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경제성원칙과 사회적 정의의 조화 위에서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법학의 연구성과인 보장책임론에 따라 공확장형 공사협력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보장책임론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정책에 있어 공과 사의 공존은 불가피한 것인데,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서도 정부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에 대해 우리 헌법이 대학에 부과한 임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진다. 정부는 가능한 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노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되 위기시에는 적극적인 규제철폐와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공익보호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대학팽창기에 크게 증가한 유휴자산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립대학들이 재정위기를 스스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과감한 규제철폐가 정부의 재정부담완화와 자산의 최적활용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현재 과잉상태인 대학들의 통폐합없이는 대학들의 총체적 재정부실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입학정원의 감축과 대학의 통폐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이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갖는 가치를 고려하여 지방대학의 가치와 기능을 재평가하여 지방생존정책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지방대학정책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학정책에 있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양대 축인 대물적 규제와 대인적 규제중 대인적 규제는 소홀히 하여 대학경영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 교육부가 대학들을 산하기관으로 보고 명령지시적 규제를 남용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대학에 파견하여 통제해왔던 관행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행정소송제도도 확대도입될 필요가 있다.
The existing university policie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o expand university supply, need to be completely revised and there should be a paradigm shiftto reduce university supply completely. Given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college supply crisi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future, it wouldbe difficult to resolve it by primarily adopting either traditional regulatory reform or fiscal policy.
Although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since the deregulation of university establishment in 1995,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of universities in the 2020s through active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on the balance of economic-efficiency principle and social justice.
In this article, a public-expanded public-private cooperation policy was proposed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legal theory for guarantee accountability in public law.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 accountability, coexist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s inevitable in university policy, and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quality of research and education imposed by the Constitution on private universities as well as public universities.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the private sector"s self-sustaining efforts can be operated as much as possible, but should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through active deregulation and active fiscal injection in times of crisis.
A drastic deregulation that allows private universities to escape the financial crisis by taking advantage of significantly increased idle assets during the expansion period is essential in terms of eas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and optimal utilization of asset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actively to reduce the number of admissions and promote university consolidation, as universities cannot overcome the overall financial crisis without the consolidation of universities that are currently in excess. However, policies should be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survival policies by reevaluating the values and functions of local univers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local universities to overcome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cal university policy bureau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erms of university policy, the government has neglected regulation of people(for example, qualification regulations) on both pillars of regulation(goods and people), causing many problems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credibility of university manager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overcome the practice of viewing universities as affiliated organizations, abusing command-control regulations, and dispatching and controlling former and current employees to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at will control it judici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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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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