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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 Poblematik der Rechtsprechung über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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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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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erdings wird durch die Rechtsprechung das ältere Problem zur außerrechtlichen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gelöst, die seit länger Zeit als umstrittenes Thema eingeordnet wurde. Die Mehrheiten haben in dieser Rechtsprechung deutlich erklärt, dass die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grundsätzlich rechtswidrig ist, weil diese Benachrichtigung ohne geeignete und rechtmäßige Rechtsbegründung erfolgt. Die Minderheiten halten zwar gleiche Auffassung fest, aber die Gründe sind unterschiedlich. Demgegenüber geht die Gegenansicht davon aus, dass die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nicht rechtswidrig ist. Während im Hinblick auf die Verfügung dieser Benachrichtigung ein Einvernehmen darüber erzielt worden ist, dass sie grundsätzlich als die Verfügung gilt, ist die konkrete Logik unterschiedlich. Darüber hinaus ordnen die Mehrheiten die Benachrichtigung als ein begründeter Verwaltungsakt ein, während die Minderheiten und die Gegenansicht als ein feststellender Verwaltungsakt gelten. Diesbezüglich hatte das untere Gericht -wie auch die Mehrheiten- die Rechtsnatur der Benachrichtigung behandelt. Allerdings ist zutreffend festzuhalten, dass die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grundsätzlich ein feststellender Verwaltungsakt und damit der Vorbehalt des Gesetzes hier unproblematisch ist. Obwohl diese Rechtsprechung der Lückenlösung dient und viele Impulse gibt, sind alle Lücken noch nicht geschlossen. Besonders ist das Problem zu §2 Nr.4 des Gesetzes über die Gewerkschaft noch offen, der als eine wesentliche Regelung bei der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angesehen wird und in der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verfassungskonform war. Wenn das Problem zu §2 Nr.4 dieses Gesetzes nur durch die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gelöst wird, kommt ein Zweifel mit Blick auf Gesetzbildung des Parlaments auf. Vor diesem Hintergrund werden gesetzgeberische Mühen erfordert, um übrige Probleme zur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rechtmäßig zu lösen.
더보기근 7년의 소송 끝에 국가 전체를 달구었던 오랜 숙제가 해소되었다. 다수의견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고,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면서 그 논거를 달리한다. 반면 반대의견은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법외노조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1과 반대의견은 공히 법외노조통보 그 자체의 차원에서 보지만, 별개의견 2는 노조설립신고수리의 철회에서 접근한다. 구체적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다수의견은 그것을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보는 반면, 별개의견 1과 반대의견은 확인적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급심은 공히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다수의견과는 달리 법외노조통보는 확인적 행정처분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을 통해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문제해결은 여전히 유보되어 있다. 헌법재판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판단을 내렸다.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의 허용성을 긍정하더라도 법관의 법형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형성의 여지의 차원에서 의문스러울 수 있다. 상반된 관점이 교차하는 대상사안에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사법부에 대해 문제해결의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판결을 통해 의회 및 입법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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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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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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