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의결정족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 Limitation of Voting Rights and Computation of Quorum and Number of Vote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Commercial Act - Supreme Court 2016. 8. 17. 2016Da222996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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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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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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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과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제371조 및 결의요건에 관한 제3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합리적인 규정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22996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61994 판결 및 제1심인 평택지원의 2015가합1415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 ㈜甲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 결의취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71조에 관계없이 제368조 제1항상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은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의 판단내용을 기초로 하여 4가지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즉 ① 감사선임에서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 ②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해결방법, ③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의 대상인지 아니면 무효확인의 대상인지 여부, ④ 감사의 선임결의에 관련된 규정이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석방향과 입법적 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보기In a corpor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independence of an auditor in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its` status, because the auditor who shall audit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i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of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auditors shall be appoin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409(1)),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by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present thereat and representing at least a quarter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368(1)). But no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three percent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exclusive of non-voting shares, shall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spect of such excess shares beyond the above limit,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409(2)). And in computations with respect to resolutions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number of non-voting shares under Articles 344-3 (1), 369 (2) and (3) shall be excluded from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8 (4) and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pursuant to Articles 409 (2) and (3), 542-12 (3) and (4) for shares exceeding the ratio prescribed therein shall b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vote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uditors can not be selected in a corporation with a large number of majority shareholder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relating to provision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provisions,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relating to appointment of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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