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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및 해석론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 -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을 중심으로 = An Analytical Review of Case Law and Interpretive Theo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ttempted Result-Aggravated Crimes, with Legislative Suggestions -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3Do10405(Mar. 20, 2025) and the Daegu High 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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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전체 범죄를 미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2노776 판결을 비교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적 특성 및 그에 따른 일반 미수 규정과의 관계, 미수 인정에 관한 미수긍정설과 미수부정설의 주요 논거, 그리고 형법과 특별법의 입법례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통설 및 판례가 결과 발생만으로 전체를 기수로 평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적·해석론적 측면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입장을 입법 및 판례 변화의 방향으로 삼아 형법에 통일적 미수 규정을 신설하거나 각 결과적 가중범 법조항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나아가야 할 입법적 방향을 제언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 result-aggravated crimes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the entire offense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when the underlying offense remains at the attempted stage but a serious result nevertheless occurs.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3Do10405 and the Daegu High Court decision 2012No776, the paper organizes and analyz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esult-aggravated crimes, their relationship with general attempt provisions, the main arguments of the affirmative and negative views on recognizing attempts, and relevant legislative examples in the Criminal Act and special statutes. The study finds that, although the prevailing academic theory and case law continue to hold that the occurrence of a serious result alone establishes the completed offense, there is a clear room, from both criminal policy and interpretive perspectives,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attempts in such cases. Accordingly, the paper proposes legislative reforms, including introducing a unified provision on attempts for result-aggravated crimes in the Criminal Act or adding explicit attempt provisions to each relevant article governing result-aggravated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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