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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회사법과 보통법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Auditors' Negligent Liability - Focusing on Companies Act & Common Law in the 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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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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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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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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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수감회사의 제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이사・감사의 책임과 경합할 가능성이 높다. 수감회사의 이사・감사가 부실회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갖는 반면 회계감사인은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회계를 탐지하지 못한다면 두 주체의 행위가 경합하여 제3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민법은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계 보통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연대책임은 피해자보호에 장점이 있는 반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형평이 무시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특히 부실회계를 자행할 유인이 큰 회사에 비해 비교적 작은 과실로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감사인이 연대책임으로 인해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전이 진행된 이후에는 회사의 자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는데, 호주, 유럽연합, 미국의 일부주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비례책임이 대표적인 연대책임 완화정책이다. 비례책임이란 과실로 공동불법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연대책임이 아니라 분할책임을 물어 회계감사인을 보호하려는 원칙이다. 그러나 비례책임은 그 본질이 분할채무이므로 피해자 보호의 약화나 회계감사의 부실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영국은 비례책임을 도입하는 대신,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는 회사법의 규정과 주의의무의 범위 등 보통법상의 일반원칙(카파로 심사 등)을 통해 연대책임의 완화를 시도한다. 두 제도 모두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제도를 따를지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를 것이다. 다만 비례책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경우 남소 등의 위험을 방지할 목적에서라도 보호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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