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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發明振興法中有關職務發明權利歸屬的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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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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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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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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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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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등의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므로, 다시 법규정 내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등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외에 직무발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달리 발명자(종업원)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또는 연구비 지급, 연구 설비·자재 제공 등 사용자의 지원 내지 기여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무발명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간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목적의 방향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적이며 원천적인 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더한층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대규모 연구시설과 전문화된 인력 및 막대한 자본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은 더한층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비단 기업뿐 아니라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의 학계에 한국의 직무발명제도를 소개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직무발명법상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과, 사전예약승계, 그리고 권리귀속절차에 있어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결론에 갈음하여, 중국의 직무발명제도와 상이한 점에 관하여 요약하자면, 먼저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에 있어 중국은 전리법상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신청권은 그 단위에 있으며, 신청 후 비준되면 그 단위가 전리권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발명진흥법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입장과 같이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내지 정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중국 전리법의 경우 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에게 직무발명창조를 행한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발명창조전리를 실행 후 그 응용범위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위 최저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특기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韓國的發明振興法第2條第2款將職務發明規定爲“雇員、法人雇員或者公務員(以下稱雇員)發明的與職務相關聯的發明,其性質屬于雇主、法人或者是國家、地方自治團體(以下稱雇主)的業務範圍內的,雇員所進行的發明與其現在或者過去的職務是相關聯的”。雇員的發明盡管滿足發明振興法中有關職務發明的成立要件,但原則上對該職務發明的有關權利歸屬于雇員,進一步說按照法律規定乃至合同或者工作章程上的事前預約繼受規定,在不滿足職務發明的相關要件時,雇主得到的也僅僅是通常實施權,?無其他權利。對于發明來說,發明者的創意性是必要條件。但職務發明的情形則與個人發明(自由發明)不同,타不僅僅需要發明者的努力,更需要的是雇主對報酬或硏究費的支付、硏究設備、材料的提供等一系列雇主的支援與投入才能使之成爲可能。若要達到職務發明之效果,必須協調好發明的兩大貢獻者?雇員與雇主的利益平衡。爲協調這種利益平衡,發明振興法規定?有關職務發明之雇員和雇主的權利與義務,通過該規定使得職務發明的權利歸屬關系更加系統、統一。世界各國已經認識到知識産權的戰略性價値,爲追求“知識創造之善循環系統”,各國規定的具體內容雖有不同,但在共同目的之前提下都建立?職務發明制度?予以實行;上升到國家角度,則致力于激活職務發明制度改善。現今大部分的核心性、根本性的技術來自一系列由法人主持的、組織性相當强的企業、硏究機關和大學等,這是由于高度産業化要求與之相符的技術也進一步複雜、多樣化,若要突破現有技術而開發新的技術,不得不依?大規模的硏究設施、專業人員與巨額資金的支持。職務發明制度作爲企業甚至是國家産業發展的重要政策性手段,故在此不得不進一步强調職務發明制度的重要性,。在這種認知和判斷結果下,以嚮中國學界介紹韓國的職務發明制度爲目的,展開職務發明法中有關職務發明之理論、事前預約繼受、權利歸屬下的雇員和雇主的權利義務。中國專利法上規定專利申請權歸單位所有,申請後獲得批准時該單位爲專利權人;這與韓國的除非轉讓專利申請權,否則原則上歸屬于作爲發明者的雇員的職務發明制度有著明顯的區別。在韓國對于職務發明,正如下文之論述,采取發明者主義。與中國采取的雇主主義是正相反的立法態度。韓國與美國、日本的專利法和德國的雇員發明法等都采用發明者主義。作爲職務發明的雇員根據合同或者工作章程之規定, 將可以獲得專利的權利和已經取得的專利權繼受給雇主,或者爲雇主設定專用實施權, 此時僅僅規定其享有嚮雇主獲得合理補償的權利,爲對其具體補償標准或者程度等進行規定;中國專利法則對職務發明規定,被授予專利權的單位應當對職務發明創造的發明人或者設計人給予장勵;發明創造專利實施後,根據其推廣應用的範圍和取得的經濟效益,對發明人或者設計人給予合理的報酬,?中國所特有的最低補償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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