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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보조금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에 관한 사례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of Mobile Service Company’s Subsidy in the Value Added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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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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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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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subsidy may be deducted from the Value Added Tax base of the mobile phone service company(the ‘Mobile Service Company’) by the recent Supreme Court’s judgement(12.23.2015,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n 2013 Do 19615). According to recent precedent, depending on wha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subsidy may lead to different conclusions. It is legally proper treatment that mobile phone subsidies will be deducted from the Value Added Tax base if the sales conditions are as follows:the mobile phone is supplied by the Mobile Service Company to customers as a store price, the Mobile Service Company supports the customers who use mobile servic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purpose of the subsidies will be limited to the payment of mobile phone purchase, the Mobile Service Company will receive only the remaining amount of store price except the subsidies of the mobile phone from the mobile service company’s agents.
These discussions may also be important issues, as well as the tax authorities, policy makers and working staff.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working staff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sales discounts and sales incentives. The Value Added Tax base may vary because the sales discount is deducted from the Value Added Tax base on the other hand sales incentives is not deducted from the Value Added Tax base.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결국 보조금의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그리고 가입고객 간의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공급한 후 이동통신 용역 가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 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해 둔 가입자에게 단말기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 용도를 단말기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이때, 그 가입자에게 판매된 단말기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는 경우, 그 보조금 상당액을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으로부터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리상 올바른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논의는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및 실무담당자에게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실무담당자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판매장려금은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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