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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 요건의 해석기준 = Construction on the Attorney-at law Act Article 31 Paragraph 1 first Subparagraph -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저자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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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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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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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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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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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hree forms of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in the paragraph 1 ofArticle 31 of the Law Lawyers, which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its provisions in pract many problems going on. This article is limited to that of the No. 1 - the restriction onacceptance of both partie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hibition has been raised sofar, I divide the problem into the five categories -ⅰ) case - related problem of counsel ⅱ) on theissue - on the extent, ⅲ) ordination problems of consent - consent ordination whether the differencein the meaning of ordination arrangements , ⅳ) the other requirements - the category of the otherissues ⅴ) cases of identity. To this end, I examined the legislation case through the United States,the European Union , Japa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are howto protect the trust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and the need to maintain the dignity oflawyers. However, this principles of the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must be limited to areasonable range for the protection of the new clients’ rights choosing the attorneyand theattorney’s career option.It is the conclusion ;ⅰ) It must be restricted the acceptance of the case inthe condition of which the attorney offers to help the one party against the other party at theconcrete case ; ⅱ) The degree of consultation should be the degree of forming of the trust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 ⅲ) The approval of acceptance of the case must be differentwith the acceptance of the case. It must be approved after the forming of the trust between theclient and the attorney ; ⅳ) The problem of the which party is te opponent party must bedetermined substantially. v) The identity of the case must be determined in the sense of theAttorney-at law Act,not in the sense of the procedure law. ; ⅵ) The acceptance of the case mustbe banned with no exceptions in the step which the case is not completed, but it can be allowed ifthe former client understand acceptance of the case, the after the case is shut down.
더보기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세 가지 형태로 수임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은 그 중 제1호의 수임제한사유인 쌍방수임금지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ⅰ)사건성의 문제–법률자문의 경우 ⅱ)상의의문제–상의의 정도, ⅲ)수임 승낙의 문제–수임 승낙의 의미와 수임약정의 차이 여부, ⅳ)상대방 요건-상대방의 범주 문제 ⅴ)사건의 동일성–동일성의 범주 문제로 나누어 그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수임제한의 기본원리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의 보호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필요성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원리에 입각한 수임제한의 외연은 새로운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권 보호의 필요성과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이라는 또다른 관점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관점에 입각해서 ⅰ)사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의 경우 대립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에 대해 조력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표시된 정도에 이른경우에는 이를 수임제한의 대상인 사건성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ⅱ)상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수임 승낙의 요건과 함께 기능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상의의 정도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ⅲ)수임 승낙은 수임의 약정과는 다른 개념표지로서 의뢰인의 수임청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는의사표시를 가리키지만 앞의 상의와 결합하여 변호사가 수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의뢰인과 수임합의에 이를 정도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ⅳ)상대방의 범주는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되 형식적 기준에 입각한 판단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실질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ⅴ)사건의동일성 범주는 소송법상 동일성 여부가 아닌 변호사법상 독자적인 동일성 판단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당사자의 동일성 및 법률적 쟁점의 동일성에서 구하되, 변호사의 모든 직무로서 일체의 법적·사실적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기준으로 동일성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ⅵ) 수임사무가 종료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수임은 예외없이 금지되어야 하지만 일단 수임사무가종료한 이후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양해가 있으면 수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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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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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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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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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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