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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 결정원리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Decision of the Governing Law on a Contract with Foreig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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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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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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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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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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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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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alled “English governing law clauses” are used extensively in domestic insurance contracts,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recognizes the legal effect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s. However, the unreasonable use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s in the insurance contracts causes a lot of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ntract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practical discussions regarding whether the insurer fulfills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of insurance contract at the time of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n an insurance contract in which a governing law clause stipulating that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was insert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tandard governing law clauses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he contract is an issue of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Regarding this matt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e contract under ‘the Korean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hereafter KROSCA)’ was a matter of whether or no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were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not a matter of liability of insurer. In this regard, the Korean Supreme Court said that as to the above said matters, the KROSCA shall be applied instead of the law of England. However, for a contract to be in full force, various requirements shall be met and when the requirements were not satisfied, the contract will not have a full effect. Therefore, it is doubtful whether the insurance contractor's obligation to explain the contract can be regarded as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insurer's liability matters. Even if the contracting parties designated the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of the issue of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therefore, it should be regarded that the sincerity of the parties is that the Korean law is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for the whole contract, and that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were to be incorporate into the insurance contract only as to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더보기해상보험계약상 소위 ‘영국법 준거약관’은 국내 보험계약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위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상 위와 같은 영국법 준거약관의 무분별한 사용은 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이행여부와 관련해서는 실무상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영국 협회적하약관에서 사용되는 표준적 영국법 준거약관과 달리,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한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 조항이 기재되는 경우,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약관규제법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약관의 내용이 계약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구비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완전히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절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당사자들이 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계약 전체에 관해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편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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