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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 = The possibility for Relief of rights from designation of green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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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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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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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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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완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행위는 그 구역의 주민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행정입법으로 보더라도 현행법상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처분으로 보더라도 어떤 형태의 처분으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제도상 행정소송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안에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허가 또는 신고로서 예외적으로 개발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행위나 지정해제행위는 직접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민에게 조정이나 해제에 대한 신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구제받기가 어렵다. 또한 손실보상규정도 없기 때문에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받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이 되고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있는 한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해제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구제방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 law for green belt i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green belt. These acts are to prescribe necessary matters to designate and cancel the green belt, to restrict activities performed in green belt, to provide support to residents in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to purchase land, and to efficiently manage green belt. There are the controversy that it is whether the act to designate the green belt has disposal characteristics, that it is whether the act to designate the green belt has general abstract canonicity for the inhabitants in the zone, as a green belt is one kind of the urban․Gun management planning. If consider it at the side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 is a problem to cannot lay formal complaint against that on an existing law. And there is a problem whether shall take it as the disposal of what kind of form, even if consider it by disposal. Therefore, it will have to be taken as disposal so that it receives relief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 current system.
Develop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in the zone, if appointed in a green belt, but the exceptional development is accepted only as permission or a declaration. When a development restrictions zone does not come true in the designated standard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this can be adjusted and can be canceled.
Such a designation act and the cancellation act of designation bring effects to remove a limit or to limit the property right of the nation. Therefor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stated at this t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eive relief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even if the property right event of the nation is subject to a limit by designation and the cancellation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because an application right for adjustment and the cancellation is not prescribed on an existing law for the inhabitants in the green bel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damage of the property, because there is no the compensation for their loss. Generally, the acts of green belt not to protect personal profit, are aimed only for protection of the public benefit, and standing to sue is not accepted. However, if the property right of the nation is limited by the designation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nd cancellation and special sacrifice depends on a property right, can be state cancellation suit to cancel designation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the landowner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nd the right that can be proposed cancellation must be recognized. In addition, what kind of remedy will have to be derived to be able to receive loss compens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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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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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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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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